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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조사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 적법성 및 증빙자료 제출무능력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2누2434
판결 요약
세무서가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로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부당성이 명백하고 추가 자료제출로도 실지조사가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추계조사 방식에 의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계조사 #실지조사 #증빙자료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로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신빙성이 없거나 부당성이 있고, 새로운 자료제출 등 실지조사 방법으로는 정확한 과세표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계조사에 의한 과세가 허용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2-누-2434 판결은 과세당국이 실지조사를 통해 과세표준 산정이 불명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계조사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추계조사 방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제대로 된 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였고, 실지조사로 과세표준 산정이 가능하다면 추계조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2-누-2434 판결은 과세관청이 정당한 자료 확보에 실패할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추계조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진술서나 문답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해당 진술서나 문답서가 진정하게 성립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면 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2-누-2434 판결은 원고의 진술서 관련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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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에게 제출된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4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및 종합소득세일부납부금환급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서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1구합220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1.

판 결 선 고

2013. 4.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① 2010. 2. 4.에 한 2008년 귀속 종합 소득세 000원의,② 2011. 3. 1.에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항소장 기재의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2011. 6. 1.에 한 ㉮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항소장에는 피고가 2011. 3. 1.에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금액은 2010. 2. 4.에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과 2011. 3. 1.에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합계 금액인 00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리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셜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문 제7면 제7행의 ”제출한 사 실”에 이어서 "{원고는 피고 공무원이 원고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협박함에 따라 위 각 확인서와 문답서(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내용을 읽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서명 · 날인한 것으로서 위 각 확인서와 문답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고, 제8면 제20행의 "② 염BB은 원고 에게 금전을 투자하고 ~ 임금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한 점”을 "② 염BB은 2005. 10. 29.자로 원고에게 000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갑 제86호증의 기재), 원고에게 금전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염BB이 조카인 염OO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돈은 임금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큰점”으로 변경하고, 제9면 제20행 다음에 "3)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한 이 사건 2011. 3. 1.자 및 2011. 6. 1.자 각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할 것이다”를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l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04. 1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2누2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