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지급금채권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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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4391(2023.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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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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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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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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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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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채권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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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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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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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4391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최AA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 3. 2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2,356,800원 및 이에 대한 2023.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파크 주식회사의 국세체납
○○파크 주식회사(이하 ‘○○파크’라 한다)는 소 제기일 현재 총 17,669,177,390원의 법인세 등(납부지연가산세 포함)을 체납하였다.
나. ○○파크와 피고 사이의 가지급금 채권
○○파크는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상 1,760,400,000원1)의 가지급금을 연 4.6%의 당좌대출이자율로 설정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파크에게 상기한 가지급금과 이에 따른 인정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없다.
다. 체납처분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파크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2023. 5. 2. 최AA가 보유한 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피고의 추심불응
BB세무서장은 2023. 10. 19. 위 채권압류에 근거, 피고가 ○○파크에게 미지급한 금원 1,760,400,000원을 2023. 10. 31.까지 지급하라는 요지의 추심요청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추심요청서는 2023. 10. 23.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이에 정당한 사유없이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1,922,356,800원2) 및 이에 대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3.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24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지급금채권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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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4391(2023.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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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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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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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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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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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채권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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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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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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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4391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최AA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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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3. 2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2,356,800원 및 이에 대한 2023.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파크 주식회사의 국세체납
○○파크 주식회사(이하 ‘○○파크’라 한다)는 소 제기일 현재 총 17,669,177,390원의 법인세 등(납부지연가산세 포함)을 체납하였다.
나. ○○파크와 피고 사이의 가지급금 채권
○○파크는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상 1,760,400,000원1)의 가지급금을 연 4.6%의 당좌대출이자율로 설정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파크에게 상기한 가지급금과 이에 따른 인정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없다.
다. 체납처분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파크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2023. 5. 2. 최AA가 보유한 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피고의 추심불응
BB세무서장은 2023. 10. 19. 위 채권압류에 근거, 피고가 ○○파크에게 미지급한 금원 1,760,400,000원을 2023. 10. 31.까지 지급하라는 요지의 추심요청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추심요청서는 2023. 10. 23.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이에 정당한 사유없이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1,922,356,800원2) 및 이에 대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3.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24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