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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채권 추심청구 시 원금·이자 지급의무 인정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24391
판결 요약
체납 법인(○○파크)의 가지급금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장은 채무자인 제3자(최AA)에게 추심요청 후 미지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원고(대한민국)에 원금 및 지연이자 전액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액 한도로 추심권이 작동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세 체납 #가지급금 채권 #제3채무자 #추심금 청구 #원금 및 이자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을 제3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추심 요청을 받은 제3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4391 판결은 체납 법인과 제3채무자(피고) 사이의 가지급금 채권이 국세 압류 및 추심요청에도 미변제된 경우, 원고(대한민국)가 원금과 이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국세징수법에서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채권의 추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은 체납 처분으로 채권 압류 통지 후 제3채무자에게 추심요청을 하며, 미이행시 법원이 소송에서 체납액 한도로 직접 지급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4391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세무서장의 추심권 행사 및 미이행 시 제3채무자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직접 지급 명령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제3채무자가 추심요청을 받고도 미지급하면 소송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지급 판결이 내려지며, 원금과 소송 송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4391 판결은 피고가 추심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사실을 들어, 원고에게 원금과 소장송달일부터 연 12%의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지급금채권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4391(2023.3.20)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가지급금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

[요 지]

 가지급금채권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439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3.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2,356,800원 및 이에 대한 2023.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파크 주식회사의 국세체납

 ○○파크 주식회사(이하 ⁠‘○○파크’라 한다)는 소 제기일 현재 총 17,669,177,390원의 법인세 등(납부지연가산세 포함)을 체납하였다.

나. ○○파크와 피고 사이의 가지급금 채권

○○파크는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상 1,760,400,000원1)의 가지급금을 연 4.6%의 당좌대출이자율로 설정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파크에게 상기한 가지급금과 이에 따른 인정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없다.

 다. 체납처분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파크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2023. 5. 2. 최AA가 보유한 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피고의 추심불응

 BB세무서장은 2023. 10. 19. 위 채권압류에 근거, 피고가 ○○파크에게 미지급한 금원 1,760,400,000원을 2023. 10. 31.까지 지급하라는 요지의 추심요청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추심요청서는 2023. 10. 23.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이에 정당한 사유없이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1,922,356,800원2) 및 이에 대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3.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24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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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채권 추심청구 시 원금·이자 지급의무 인정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24391
판결 요약
체납 법인(○○파크)의 가지급금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장은 채무자인 제3자(최AA)에게 추심요청 후 미지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원고(대한민국)에 원금 및 지연이자 전액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액 한도로 추심권이 작동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세 체납 #가지급금 채권 #제3채무자 #추심금 청구 #원금 및 이자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을 제3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추심 요청을 받은 제3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4391 판결은 체납 법인과 제3채무자(피고) 사이의 가지급금 채권이 국세 압류 및 추심요청에도 미변제된 경우, 원고(대한민국)가 원금과 이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국세징수법에서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채권의 추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은 체납 처분으로 채권 압류 통지 후 제3채무자에게 추심요청을 하며, 미이행시 법원이 소송에서 체납액 한도로 직접 지급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4391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세무서장의 추심권 행사 및 미이행 시 제3채무자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직접 지급 명령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제3채무자가 추심요청을 받고도 미지급하면 소송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지급 판결이 내려지며, 원금과 소송 송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4391 판결은 피고가 추심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사실을 들어, 원고에게 원금과 소장송달일부터 연 12%의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지급금채권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4391(2023.3.20)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가지급금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

[요 지]

 가지급금채권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439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3.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2,356,800원 및 이에 대한 2023.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파크 주식회사의 국세체납

 ○○파크 주식회사(이하 ⁠‘○○파크’라 한다)는 소 제기일 현재 총 17,669,177,390원의 법인세 등(납부지연가산세 포함)을 체납하였다.

나. ○○파크와 피고 사이의 가지급금 채권

○○파크는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상 1,760,400,000원1)의 가지급금을 연 4.6%의 당좌대출이자율로 설정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파크에게 상기한 가지급금과 이에 따른 인정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없다.

 다. 체납처분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파크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2023. 5. 2. 최AA가 보유한 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피고의 추심불응

 BB세무서장은 2023. 10. 19. 위 채권압류에 근거, 피고가 ○○파크에게 미지급한 금원 1,760,400,000원을 2023. 10. 31.까지 지급하라는 요지의 추심요청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추심요청서는 2023. 10. 23.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이에 정당한 사유없이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1,922,356,800원2) 및 이에 대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3.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24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