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확인서상 매매대금 외 추가 지급 주장 인정요건

대법원 2013두406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매매계약서와 확인서에 명시된 대금 이외에 추가 지급이 있었다고 인정되려면 특별한 사정, 즉 명확한 증거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시합니다. 계약금액이 기재된 검인계약서와 확인서가 있을 경우, 별도의 특이 사정과 증명이 없다면 그 금액대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 매매 #검인계약서 #확인서 #매매대금 증명 #추가지급
질의 응답
1. 검인계약서에 명시된 매매대금 외에 추가 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으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검인계약서 및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 외에 대금 추가 지급을 인정하려면 별도의 특별·명백한 사정이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406은 검인계약서, 확인서,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등을 근거로 실제 기재 대금 이외 추가 지급 사실 인정은 어려움을 판시했습니다.
2. 검인계약서와 확인서만 있는 경우 실제 거래대금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거래대금은 검인계약서와 확인서 기재 금액대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406은 검인계약서 등이 존재한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내용대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매매대금 증거로 인정될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검인계약서, 확인서, 인감 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등이 신빙성 있는 거래대금 증거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406은 검인계약서 등의 서류가 매매계약 내용 추정의 근거가 됨을 들었습니다.
4. 매매계약 금액에 관한 분쟁 시 추가증거가 없다면 누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계약 서류에 기재된 금액대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406은 명백한 추가 사정이나 증거가 없으면 계약서상 금액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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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인감도장을 날인함과 아울러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한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 및 확인서상 대금 외에 대금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4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누9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4. 11. 선고 대법원 2013두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