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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매매가액 입증책임 및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누2973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납세자가 주장하는 부동산 실제 매매가액은 관련 증빙서류의 신뢰성·작성경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과세관청이 인정한 취득가액을 번복하려면 실질적 증거와 일관성 있는 진술, 중개인 등 제3자 입증 자료가 핵심입니다.
#부동산 매매가액 #실거래가 증빙 #양도소득세 입증 #취득가액 소송 #부동산 계약서 신뢰성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실제 부동산 매매가액을 입증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증빙서류의 신뢰성, 중개 개입 여부, 계약서 작성일자 명확성 등 결정적 요소가 중요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실매매가액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9730 판결은 작성일자·중개인 누락 등으로 증빙의 신뢰성이 부족하면 취득가액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2. 과세관청 산정과 다른 실거래가로 세금을 정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제출하는 매매계약서 등 증거의 진정성 및 객관성이 충실히 입증되어야 하고, 단순한 주장 또는 중개인·작성일자 미기재 등 불충분한 자료로는 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9730 판결에서 당사자 일방 주장 및 작성 경위 불명확 서류 제출만으로는 인정 불가라 명시됩니다.
3. 법원은 어떤 사정에서 실제 부동산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나요?
답변
계약서가 중개인이나 작성일자가 누락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 정황증거가 부족하면 사실상 인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작성요건 미충족 계약서 및 주장만으로 실매매가액 취득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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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민사소송에서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취득가액이 실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며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실인정이 이루어진 점, 주장하는 가액의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중개인과 작성일자도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장하는 매매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97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4. 선고 2012구합71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9.

판 결 선 고

2013. 5. 10.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제2, 3항과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하는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3변 제20행의 ’8호증!을 ’8호증, 13호증의 1, 3’으로, 제3면 제21행의 ’9, 10호증’을 ’9 내지 12, 14, 15, 18, 19호증(가지변호 포함)’으로 각각 수정한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3면 제18행의 ’작성한 바 있는 점’ 뒤에,“⑥ 위 이BB은 기술신용보 증기금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52116호 구상금 사건에서 ’ 원고가 노OO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인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당심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증인이 구상금 사건에서 증언한 내용과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을 추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9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