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전문(의료·IT·행정)

자료상·무신고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명목상 거래 단정 가능 여부

대법원 2013두86
판결 요약
세무당국이 거래처가 자료상 수사 중이거나 무신고라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명목상 거래로 단정할 수 없고, 매출 누락 부분 역시 실제 매출이 있었는지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가공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료상 #무신고 거래 #세금계산서 #명목상 거래 #과세취소
질의 응답
1. 자료상 혐의 거래처와 거래한 세금계산서, 명목상 거래로 단정되나요?
답변
거래처가자료상 수사를 받거나 매입·매출 무신고만으로는 해당 세금계산서 거래를명목상 거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6 판결은 고액의 자료상 수사 중이거나 매입·매출 미신고 사유만으로 명목상 거래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매출 누락액에 실제 매출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매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가공거래 증거가 없으면 해당 부분에 대한 과세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6 판결은 실제 매출로 보기 어렵거나 가공거래 증거가 없으면 과세처분 위법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가공거래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으면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공거래를 인정할 만한 별도의 증거가 없다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6 판결은 가공거래 증거가 없을 때 과세처분 위법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거래처가 고액의 자료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매입・매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매출 누락액에 대하여 실제로 매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가공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A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누204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4. 25. 선고 대법원 2013두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