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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순서와 5년 한도 적용 판단

대법원 2012두2400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시 법정 공제기간인 5년 내,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기존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확정되었더라도,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 산정 시 선공제 원칙과 5년 범위를 모두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월결손금 #법인세 #결손금 공제 #5년 한도 #공제순서
질의 응답
1. 법인세 이월결손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해야 하나요?
답변
이월결손금은 발생시기가 빠른 순서대로, 그리고 법정 공제기간인 5년 이내 결손금부터 차례로 공제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009 판결은 결손금은 5년 이내에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해야 하며, 과세표준이 확정된 연도가 있더라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거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확정된 뒤에도 이월결손금 적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후속 사업연도 과세표준 등을 산출할 때는 이미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해 이월결손금의 선공제 및 5년 한도가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다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009 판결은 과거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확정돼도, 정당한 이월결손금이 순차 공제됐음을 전제로 이후 사업연도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5년 내 복수의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나중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해야 하며, 나중 결손금을 먼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009 판결은 발생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공제해나가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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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결손금은 법정 공제기간인 5년 이내에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등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종전 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하였던 정당한 이월결손금이 순차로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400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2누1548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결손금은 법정 공제기간인 5년 이내에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등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종전 사업연도에 공제가능하였던 정당한 이월결손금이 순차로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13212 판결 참조).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1997 사업연도 결손금 000원과 1998 사업연도 결손금 000원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것을 이미 확정된 1997 내지 2000 사업연도의 각 결손금을 함께 발생순서에 따라 차례로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인 5년의 범위 내에서 2001년 이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나가면 200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이월결손금은 000원이 된다고 보아,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이월결손금의 법정 공제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2. 28. 선고 대법원 2012두240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