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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수익자 악의 추정 쟁점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나9738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으로 채무초과에 이른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판결이 내려졌으며, 수익자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자가 받은 금원의 최종 사용처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에도 채권자취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유일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채무초과 #수익자 악의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이전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면 유일한 부동산의 이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나-97385 판결은 피고가 유일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채무초과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나-97385 판결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이전 대가로 받은 금원을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금원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나-97385 판결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1심 판결 이유에 변경 사유가 없고 추가·수정사항만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나-9738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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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고,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나9738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배AAAAA

제1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0. 23. 선고 2012가합10193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6.

판 결 선 고

2013. 5.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AAAAA 사이에 2007. 9. 10.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 및 이천시 OO동 산 000 임야 1,322㎡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김AAA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7. 10. 12. 접수 제481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셜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4행 ” 다)" 다음에 ”,을1 내지 3, 5, 6, 8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 AAAAA이 이 사건 금원을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운영자금(시설비, 자재대금, 종업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을 추가하고, 제5면 밑에서 제1행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를 ”을4 내 지 6,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나97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