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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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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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원심 요지) 원고는 분양권 매입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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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2761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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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법무법인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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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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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2003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