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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과실 여부 쟁점 상고기각

대법원 2013두2761
판결 요약
분양권 매입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달라도,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공급자 #과실 #분양권
질의 응답
1.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달라도 수취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도 없으면 세금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761 판결은 수취인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을 때 과세처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권 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해당 계약과 세금계산서의 그럴듯함이 중요한가요?
답변
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 제공 사실이 입증되고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교부받았다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공제 등 세법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761 판결은 용역도급계약 체결 및 용역 제공을 전제로 세금계산서 교부 사실을 중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명의위장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수취인에게 명의위장 사실에 대한 인식과 과실이 없다면 단지 명의위장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761 판결에서 수취인에게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면 세금계산서의 형식적 하자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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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분양권 매입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761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법무법인 AA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200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5. 23. 선고 대법원 2013두2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