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공시송달일로 90이 경과한 후에 행정심을 제기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에 해당되어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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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10006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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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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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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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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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4. 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2017. xx. xx. 한 2012년 1기분 x,xxx,xxx원, 2012년 2기분 x,xxx,xxx원, 2013년 1기분 x,xxx,xxx원, 2013년 2기분 xx,xxx,xxx원, 2014년 1기분xx,xxx,xxx원, 2014년 2기분 x,xxx,xxx원, 2015년 1기분 x,xxx,xxx원, 2015년 2기분 x,xxx,xxx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7. xx. xx. 한 2012년분 x,xxx,xxx원, 2013년분 xx,xxx,xxx원, 2014년분 xx,xxx,xxx원, 2015년분xx,xxx,xxx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 ○구 ○○동 xx-xxx 소재 ○○○○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메이크업실을 운영하다가, 2015. xx. xx. ○○○○(2016. xx. xx. 폐업,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 ○○세무서장은 2016. xx. xx.부터 2016.
xx. xx.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개인통합조사(과세대상기간: 2012. xx. xx.부터 2015. xx. xx.까지)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본인 및 종업원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액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원고의 주소지(○○시 ○○구 ○○로 xxx 소재, 이하 ‘○○구 주소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위 조사결과를 기초로, 피고 ○○세무서장은 2017. xx. xx. 원고에게 2012년 1기분x,xxx,xxx원, 2012년 2기분 x,xxx,xxx원, 2013년 1기분 x,xxx,xxx원, 2013년 2기분
x,xxx,xxx원, 2014년 1기분 x,xxx,xxx원, 2014년 2기분 x,xxx,xxx원, 2015년 1기분x,xxx,xxx원, 2015년 2기분 x,xxx,xxx원의 각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은 2017. xx. xx. 원고에게 2012년분 x,xxx,xxx원, 2013년분 xx,xxx,xxx원, 2014년분 xx,xxx,xxx원, 2015년분 xx,xxx,xxx원의 각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을 하였고(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위 각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원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위 각 처분서를 2017. xx. xx.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xx. xx.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
기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7. xx. xx.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라.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7. xx. xx. 세무조사 기간을 2017. xx.
xx.부터 2017. xx. xx.까지로 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원고에게 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적응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치료 등을 사유로 4차례에 걸쳐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였고, 이에 세무조사는 2018. xx. xx.부터 2018. xx. xx.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되었다.
마. ○○세무서장은 재조사 결과에 따라 2018. xx. xx. 원고의 ○○구 주소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원처분은 2012년분
x,xxx,xxx원, 2013년분 xx,xxx,xxx원, 2014년분 xx,xxx,xxx원, 2015년분 x,xxx,xxx원으로 경정결정한다는 내용(이하 위 경정결정을 ‘이 사건 감액결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감액결정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이 2017. xx. xx.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원처분은 감액․경정되었는바, 이를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이 기재된 ‘이의신청결정(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바.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19. xx. xx. 이 사건 통지를 공시송
달하였고, 이 사건 통지는 2019. xx. xx.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사. 원고는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원고가 이 사
건 통지의 공시송달 효력발생일인 2019. xx. xx.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각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4, 15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① ○○세무서장의 재조사는 원고에게 통지나 소명자료의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되었고, 원고는 재조사가 종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통지는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한 것이므로,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실체적 하자에 관하여
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제품구입비와 교통비가 매입비용으로 추가 산입되어야 한다.
② 원고가 자신의 어머니 이BB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이BB에 대한 차용금 변제 및 부양비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원고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하결정을 받았는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의 처분청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세무서장인데,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만을 상대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1)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 등 세법상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송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제1호),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③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 내지 7,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원고는 2005. xx. xx. ◯◯구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이후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았다.
② ○○세무서장은 2017. xx. xx. 원고의 ○○구 주소지로 재조사 관련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③ 원고는 2017. xx. xx., 2017. xx. xx., 2018. xx. xx, 2018. xx. xx. 총 4차례에 걸쳐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연기신청서의 주소지란에도 ○○구 주소지만을 기재하였다. 원고의 연기신청에 따라 ○○세무서장은 연기통지서를 각 발송하였는데,원고는 2017. xx. xx., 2018. xx. xx., 2018. xx. xx.에 유성구 주소지에서 연기통지서를 수령하였다.
④ 대전세무서장은 원고의 4차 연기신청에 따른 조사연기기간(2018. xx. xx.부터 2018. xx. xx.까지)이 종료된 이후 원고에게 재조사를 개시할 것을 알렸다. 원고는 위 재조사에 대하여 2018. xx. xx. 세무조사 중지 신청을 하는 한편, 세무조사 중지 및 세무조사 재개 통지서를 ○○세무서 3층 조사과에 직접 출석하여 수령하고 수령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수령증의 주소지란에는 ○○구 주소지를, 전화번호란에는 010-xx**-****번을 기재하였다. ○○세무서장은 2018. xx. xx.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8. xx. xx.까지 조사를 중지하고, 2018. xx. xx. 조사가 재개되어 2018. xx. xx. 세무조사가 종결됨을 알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위 전화번호로 발송하였다.
⑤ ○○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종결한 후 2018. xx. xx. 이 사건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구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18. xx. xx. 및 2019. xx. xx.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다. ○○세무서장은 2019. xx. xx. 이 사건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였으나, 2019. xx. xx. 및 2019. xx. xx. 폐문부재 사유로 다시 반송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처분청이 송달주소 확인을 위하여 원고의 휴대전화로 추가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은 이미 2016. xx. xx.경 폐업하였고, 강제조사권이 없는 과세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통지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구 주소지 이외에 달리 송달가능한 주소지를 파악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시송달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유효하다.
나. 소결
원고는 이 사건 통지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2019. xx. xx. 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xx. \xx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한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4. 0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관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공시송달일로 90이 경과한 후에 행정심을 제기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에 해당되어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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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10006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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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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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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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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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4. 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2017. xx. xx. 한 2012년 1기분 x,xxx,xxx원, 2012년 2기분 x,xxx,xxx원, 2013년 1기분 x,xxx,xxx원, 2013년 2기분 xx,xxx,xxx원, 2014년 1기분xx,xxx,xxx원, 2014년 2기분 x,xxx,xxx원, 2015년 1기분 x,xxx,xxx원, 2015년 2기분 x,xxx,xxx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7. xx. xx. 한 2012년분 x,xxx,xxx원, 2013년분 xx,xxx,xxx원, 2014년분 xx,xxx,xxx원, 2015년분xx,xxx,xxx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 ○구 ○○동 xx-xxx 소재 ○○○○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메이크업실을 운영하다가, 2015. xx. xx. ○○○○(2016. xx. xx. 폐업,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 ○○세무서장은 2016. xx. xx.부터 2016.
xx. xx.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개인통합조사(과세대상기간: 2012. xx. xx.부터 2015. xx. xx.까지)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본인 및 종업원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액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원고의 주소지(○○시 ○○구 ○○로 xxx 소재, 이하 ‘○○구 주소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위 조사결과를 기초로, 피고 ○○세무서장은 2017. xx. xx. 원고에게 2012년 1기분x,xxx,xxx원, 2012년 2기분 x,xxx,xxx원, 2013년 1기분 x,xxx,xxx원, 2013년 2기분
x,xxx,xxx원, 2014년 1기분 x,xxx,xxx원, 2014년 2기분 x,xxx,xxx원, 2015년 1기분x,xxx,xxx원, 2015년 2기분 x,xxx,xxx원의 각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은 2017. xx. xx. 원고에게 2012년분 x,xxx,xxx원, 2013년분 xx,xxx,xxx원, 2014년분 xx,xxx,xxx원, 2015년분 xx,xxx,xxx원의 각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을 하였고(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위 각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원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위 각 처분서를 2017. xx. xx.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xx. xx.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
기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7. xx. xx.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라.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7. xx. xx. 세무조사 기간을 2017. xx.
xx.부터 2017. xx. xx.까지로 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원고에게 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적응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치료 등을 사유로 4차례에 걸쳐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였고, 이에 세무조사는 2018. xx. xx.부터 2018. xx. xx.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되었다.
마. ○○세무서장은 재조사 결과에 따라 2018. xx. xx. 원고의 ○○구 주소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원처분은 2012년분
x,xxx,xxx원, 2013년분 xx,xxx,xxx원, 2014년분 xx,xxx,xxx원, 2015년분 x,xxx,xxx원으로 경정결정한다는 내용(이하 위 경정결정을 ‘이 사건 감액결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감액결정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이 2017. xx. xx.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원처분은 감액․경정되었는바, 이를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이 기재된 ‘이의신청결정(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바.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19. xx. xx. 이 사건 통지를 공시송
달하였고, 이 사건 통지는 2019. xx. xx.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사. 원고는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원고가 이 사
건 통지의 공시송달 효력발생일인 2019. xx. xx.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각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4, 15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① ○○세무서장의 재조사는 원고에게 통지나 소명자료의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되었고, 원고는 재조사가 종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통지는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한 것이므로,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실체적 하자에 관하여
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제품구입비와 교통비가 매입비용으로 추가 산입되어야 한다.
② 원고가 자신의 어머니 이BB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이BB에 대한 차용금 변제 및 부양비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원고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하결정을 받았는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의 처분청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세무서장인데,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만을 상대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1)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 등 세법상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송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제1호),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③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 내지 7,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원고는 2005. xx. xx. ◯◯구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이후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았다.
② ○○세무서장은 2017. xx. xx. 원고의 ○○구 주소지로 재조사 관련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③ 원고는 2017. xx. xx., 2017. xx. xx., 2018. xx. xx, 2018. xx. xx. 총 4차례에 걸쳐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연기신청서의 주소지란에도 ○○구 주소지만을 기재하였다. 원고의 연기신청에 따라 ○○세무서장은 연기통지서를 각 발송하였는데,원고는 2017. xx. xx., 2018. xx. xx., 2018. xx. xx.에 유성구 주소지에서 연기통지서를 수령하였다.
④ 대전세무서장은 원고의 4차 연기신청에 따른 조사연기기간(2018. xx. xx.부터 2018. xx. xx.까지)이 종료된 이후 원고에게 재조사를 개시할 것을 알렸다. 원고는 위 재조사에 대하여 2018. xx. xx. 세무조사 중지 신청을 하는 한편, 세무조사 중지 및 세무조사 재개 통지서를 ○○세무서 3층 조사과에 직접 출석하여 수령하고 수령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수령증의 주소지란에는 ○○구 주소지를, 전화번호란에는 010-xx**-****번을 기재하였다. ○○세무서장은 2018. xx. xx.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8. xx. xx.까지 조사를 중지하고, 2018. xx. xx. 조사가 재개되어 2018. xx. xx. 세무조사가 종결됨을 알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위 전화번호로 발송하였다.
⑤ ○○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종결한 후 2018. xx. xx. 이 사건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구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18. xx. xx. 및 2019. xx. xx.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다. ○○세무서장은 2019. xx. xx. 이 사건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였으나, 2019. xx. xx. 및 2019. xx. xx. 폐문부재 사유로 다시 반송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처분청이 송달주소 확인을 위하여 원고의 휴대전화로 추가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은 이미 2016. xx. xx.경 폐업하였고, 강제조사권이 없는 과세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통지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구 주소지 이외에 달리 송달가능한 주소지를 파악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시송달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유효하다.
나. 소결
원고는 이 사건 통지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2019. xx. xx. 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xx. \xx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한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4. 0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