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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와 임목 동시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누28560
판결 요약
임야와 임목이 일체로서 양도되었는지는 실제 경영 및 거래 내역,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 등으로 판단됩니다. 별도 경영 실적 및 분리 양도 명시가 없으면 양도가액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임야 매매 #임목 양도 #양도소득세 #산림경영 #임지·임목 일체
질의 응답
1. 임야를 팔 때 임목(나무)을 따로 판 것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나요?
답변
실제 임목을 독립 거래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임지와 임목을 일체로 양도한 것으로 봐서 전체 금액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8560 판결은 별도 경영 실적 및 임목 분리 양도 내역이 없는 경우 임지와 임목을 일체로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임야 매매계약서에 임목이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목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임야 매매계약서에 임목이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임지와 임목을 통합해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8560 판결은 매매계약서상 임야만 기재되어 임목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었던 점을 들어 일체 양도로 판단하였습니다.
3. 산림경영 실적 증거 없이 임야와 임목을 따로 양도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조림·육림 등 산림경영을 위한 비용 지출, 실적, 증거가 부족하면 임지와 임목을 별도 양도한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8560 판결은 산림경영 목적의 객관적 자료 또는 관할관청 확인 실적이 없고 임지와 임목 분리 양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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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조림 및 육림 등 산림경영을 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관할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는 산림경영 실적도 없는 점, 임야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은 임야만이 기재되어 있고 임목에 관하여는 별도로 기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임지와 임목을 일체로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85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2구합45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2. 21.

판 결 선 고

2013. 3.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임목을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삼아 이 사건 임야 중 임지와 별도로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판매 목적으로 조림 및 육림 등 산림경영을 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관할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는 조림 및 육림 등 산림경영 실적도 없는 점, 이 사건 임야에는 벌기령을 초과한 임목이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벌채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인 · 허가를 받았다거나 이 를 벌채하여 판매한 후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로 이 사건 임야만이 기재되어 있고 임목에 관하여는 별도로 기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다가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6째 줄 ~ 제5쪽 제3행)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임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 중 임지와 별도로 이 사건 임목을 구분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임지와 임목을 일체로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그 양도가액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3.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8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