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조림 및 육림 등 산림경영을 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관할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는 산림경영 실적도 없는 점, 임야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은 임야만이 기재되어 있고 임목에 관하여는 별도로 기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임지와 임목을 일체로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누285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AA |
|
피고, 피항소인 |
서인천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2구합45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3. 2. 21. |
|
판 결 선 고 |
2013. 3.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임목을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삼아 이 사건 임야 중 임지와 별도로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판매 목적으로 조림 및 육림 등 산림경영을 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관할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는 조림 및 육림 등 산림경영 실적도 없는 점, 이 사건 임야에는 벌기령을 초과한 임목이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벌채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인 · 허가를 받았다거나 이 를 벌채하여 판매한 후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로 이 사건 임야만이 기재되어 있고 임목에 관하여는 별도로 기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다가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6째 줄 ~ 제5쪽 제3행)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임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 중 임지와 별도로 이 사건 임목을 구분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임지와 임목을 일체로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그 양도가액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3.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8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