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거래가 소득의 부당한 감소가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217(2014. 11. 13) |
|
원 고 |
주식회사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10. 16. |
|
판 결 선 고 |
2014. 11. 13.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502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16.
판 결 선 고 2014. 11. 13.
주 문
1. 피고가 2012.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486,493,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소외 최**은 20**. 무렵 원고의 발행주식 중 20%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으며, 주식회사 **의 회장 최@@의 자녀이다(최**은 20**, 최@@는 20**. 사망).
나. 주식회사 **이 1997년경의 금융위기로 법정관리를 거쳐 파산절차로 들어가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주식회사 **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최@@의 재산을 강제 매각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최@@의 자산을 평가하여 그 가액에 따른 보증재산채권을 원고가 매입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최@@의 보증재산채권을 2**원에 매입하였다(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보증재산채권’이라 하고, 예금보험공사가 평가하여 원고가 취득한 각 자산별 보증재산채권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으며, 이를 ‘이 사건 보증재산’이라 한다).
(표1 생략)
다. 이후 원고는 20**. 최**과 사이에 이 사건 보증재산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보증재산 중 용인시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최**이 참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되, 원고는 이 사건 보증재산 중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인 2*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최**에게 보장하여 지급하고, 이후 원고의 매수청구가 있으면 최**이 원고에게 우선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다.”는 요지의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위 계약은 수차례 변경을 거쳐 20**. 마지막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8호증의4, 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라. 이후 최**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9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 참여하여 20**. ***원에 이를 낙찰받았으며, 원고는 배당요구권자로서 배당금 2**원을 수령하였고(즉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증재산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는 등 대외적으로 유효한 채권양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는 채권자인 원고가 참여하였다), 원고는 최**에게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에 따라서 아래 [표2]와 같이 정산한 1**원을 지급하고(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 이를 장부상 투자자산처분손실 항목으로 계상하였다. [표2 생략]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지급한 이사건 쟁점금원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불공정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원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여 2012. 10. 18. 원고에게 2010년 법인세 4**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3. 이를 기각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최**에게 부당하에 이익을 공여하고 이를 통하여 원고의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하에 체결된 것이 아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를 매입하여 주식회사 **건설과 함께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다만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회사인 원고가 직접 매수할 수가 없어 원고를 통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보유하고자 했던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
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보증재산채권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원에 매입하였는데, 그 채권구성내역을 살펴보면 당시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자산가치를 2**억원으로 평가하여 위 매입가격에 포함시켰다. 즉 원고는 그 당시 이 사건 보증재산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의 구입대가로 20억원을 지급한 것이다.
(2)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보증재산채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여 배당금 2*억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장부상 ‘부동산 강제경매관련 배당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따라서 이는 2010년 과세소득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법인세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원 1*8억원을 ‘투자채권반환 손실(비용)’로 장부상 처리하여 이를 2010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반영시켰다고 하더라도(손금), 위 배당금 2**억원 역시 2010년의 수익항목으로 장부상 처리하여 2010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반영시킨 이상, ‘위 2**억원’과 ‘이 사건 보증재산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권의 구입대가로 지급한 20억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의 2010년 과세표준에 이미 반영(익금)이 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한 법인세를 감소시켰다거나 조세회피행위를 했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최**과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최**에게 이 사건 쟁점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2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