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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토지 양도대금 직접 수령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2누33906
판결 요약
토지 양도가 원고의 위임 하에 이루어지고, 양도대가가 실제 수수된 경우, 영리 목적 부재나 대금 수령 주체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부동산 거래에서 실질 양도 여부와 금전 수수 사실이 과세의 쟁점.
#양도소득세 #토지양도 #실질과세 #대금수령 #가족명의 이전
질의 응답
1.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대금은 직접 받지 않고 영리 목적도 없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의 실질적 양도와 양도대가의 실제 수수가 인정되면, 영리 목적의 유무나 대금 수령 주체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3906 판결은 양도에 원고의 위임이 있었고 실제로 대가가 수수된 경우, 영리 목적 부재나 대금 수령자가 원고가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양도에서 실제 양도대금을 받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양도대금을 원고가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토지 양도 행위와 대가 수수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3906 판결은 양도소득세는 실질적인 양도 소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대금 수령 주체와 관계없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 양도가 영리 목적이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양도가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양도와 대가 수수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면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3906 판결은 영리 목적 부재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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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의 위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양도대가가 실제로 수수되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리 목적 없이 토지를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을 원고가 직접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39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차AA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974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4.

판 결 선 고

2013. 4.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고, 기록상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000원” 부분을 "000원”으로 정정 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영리 목적 없이 원고 처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을 직접 받은 적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토지 등의 양도로 실현된 소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여기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원고의 위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양도 대가로 000원이 실제로 수수되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는 사정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설령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리 목적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함과 아울러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을 원고가 직접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이 사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3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