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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반환 시 소득세 재경정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584
판결 요약
법인의 추가 법인세 납부로 인한 배당금 반환이 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나 배당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이미 귀속된 배당소득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경정·감액은 불가합니다. 법인세·소득세는 각각 별개의 과세이며, 배당 하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된 금원만으로 소득세 과세표준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배당소득세 #배당금 반환 #추가법인세 #종합소득세 경정 #이중과세
질의 응답
1. 배당금 일부를 반환했을 때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당소득에 하자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감액 또는 환급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584 판결은 기존 배당결의에 하자가 없고 배당이 취소된 적이 없으며, 반환금 발생만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계산의 변경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추가 법인세 납부로 배당 가능이익이 줄어든 경우 주주가 이미 낸 소득세는 경정되나요?
답변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는 별개 과세로, 추가 법인세로 인한 배당 가능이익의 소급적 감소는 소득세 경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584 판결은 법인세·소득세는 관련 세법에 따른 별개 과세이며, 이중과세 아니고, 별도 경정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자로 부담한 추가법인세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제2차 납세의무 이행은 배당 부당이득 반환과는 달리 보아야 하며, 소득세 감액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584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 이행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사유가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4. 배당 가능이익 초과로 배당금을 반환했다면 이는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하나요?
답변
배당결의의 하자배당 취소가 인정되어야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하며, 본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584 판결은 배당금 반환 사실만으로 배당 취소·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 조정 불가하다고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인 원고에 대한 소득세는 관련 세법에 따른 별개의 과세이며, 기존 배당결의 내지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달리 배당의 하자 등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배당액 자체의 감액이나 배당 취소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1584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6. 10.

판 결 선 고

2022. 0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이하 ⁠“PFV”라 한다)인ccc PFV 주식회사와 ddd PFV 주식회사(두 회사를 통칭하여 ⁠‘쟁점법인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 신탁사인 ee투자증권을 통해 2014년 각 x억 x,xxx만 원과 x억 x,xxx만 원을 출자하고, 2016년 내지 2018년 기간 동안 쟁점법인들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잔여재산 분배금 포함)을 배당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bb지방국세청장은 2018. 12. 12.부터 2019. 3. 15.까지 청산종결 등기된 쟁점 법인들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세 등 x,xxx,xxx,xxx원(= ccc PFV 관련 x,xxx,xxx,xxx원 + ddd PFV 관련 x,xxx,xxx,xxx원, 이하 ⁠‘추가법인세’라 한다)을 과세하였다.

  다. 쟁점법인들의 청산인이 속한 f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gg는 2019.4. 30. 추가법인세를 우선 납부한 후 2019. 7. 11. 원고를 포함한 쟁점법인들의 주주들에게 각 출자비율대로 금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xxx,xxx,xxx원(=ccc PFV 관련 xxx,xxx,xxx원 + ddd PFV 관련 xxx,xxx,xxx원, 이하 ⁠‘이사건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18. 이 사건 반환금을 반환함으로써 당초 원고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이 감소하였으므로 기납부한 2016년 내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18. ⁠‘원고가 부담한 추가법인세는 장차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할 금액에 대하여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당초 과다하게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0.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점,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가 도입된 점을 고려할 때, 쟁점법인들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원고가 소득의 일부를 반환 하였음에도 소득세 경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처분이 이익배당 후 청산절차 단계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 감액경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법인세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납세자를 차별하는 것이고 거래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한다.

  3)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고 추가법인세의 부과로 인하여 배당가능이익이 감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부분을 정산하기 위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반환금을 반환한 것이다. 즉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배당은 위법한 배당으로 주주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당연 무효에 해당하고 이에 원고는 청산인들의 요구에 따라 배당금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였으므로 반환한 만큼의 배당소득은 처음부터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소득세 역시 경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제1호(유동화전문회사)부터 제8호(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며(한편 쟁점법인들이 위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법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특별히 다툼이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판단에 별다른 영향이 없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투자목적회사가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일반법인과는 달리 도관(conduit)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된 금액 전부를 투자목적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그 구성원 단계에서 과세함으로써 투자활성화 및 효율적인 과세제도를 지향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즉,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는 설비투자, 사회간접시설의 마련, 주택건설, 자원개발 등 완성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에 대한 조세를 지원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법인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추가법인세 부과로 인하여 쟁점법인들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이 감소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구성원의 소득금액에 그 감소분을 반영하여 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중과세방지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은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을 도모하면서 더불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중과세방지라는 입법취지만을 고려하여 추가법인세 부과로 인하여 배당가능이익이 감소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당연히 구성원에 대한 소득세를 감액할 것은 아니며[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횡령으로 인한 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반환받아 구성원에게 추가로 배당한 경우에 관한 것)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별개의 인격이 부여된 쟁점법인들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인 원고에 대한 소득세는 관련 세법에 따른 별개의 과세로서 이를 이중과세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납세자를 차별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쟁점법인들로부터 배당을 받고 쟁점법인들의 청산으로 잔여재산이 확정된 후 지분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추가법인세 부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원고가 청산이 완료된 쟁점법인들의 법인세를 일부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배당결의 내지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달리 배당의 하자 등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배당액 자체의 감액이나 배당 취소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미 원고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반환금이 무효인 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산인들은 추가법인세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전제한 후 ⁠(ee 투자증권을 통하여) 주주들에게 그 반환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위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반환금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초 원고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졌을 당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였고 그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추가법인세가 부과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기존에 존재하였던 배당가능이익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쟁점법인들의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은 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므로 설령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이루어진바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사실상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을 두고 부당이득반환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가 청산인들의 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반환금을 반환한 것은 배당의 일부 취소에 해당하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배당 취소 등이 이루어진바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배당금 상당액이 반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배당 취소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5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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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반환 시 소득세 재경정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584
판결 요약
법인의 추가 법인세 납부로 인한 배당금 반환이 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나 배당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이미 귀속된 배당소득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경정·감액은 불가합니다. 법인세·소득세는 각각 별개의 과세이며, 배당 하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된 금원만으로 소득세 과세표준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배당소득세 #배당금 반환 #추가법인세 #종합소득세 경정 #이중과세
질의 응답
1. 배당금 일부를 반환했을 때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당소득에 하자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감액 또는 환급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584 판결은 기존 배당결의에 하자가 없고 배당이 취소된 적이 없으며, 반환금 발생만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계산의 변경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추가 법인세 납부로 배당 가능이익이 줄어든 경우 주주가 이미 낸 소득세는 경정되나요?
답변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는 별개 과세로, 추가 법인세로 인한 배당 가능이익의 소급적 감소는 소득세 경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584 판결은 법인세·소득세는 관련 세법에 따른 별개 과세이며, 이중과세 아니고, 별도 경정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자로 부담한 추가법인세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제2차 납세의무 이행은 배당 부당이득 반환과는 달리 보아야 하며, 소득세 감액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584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 이행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사유가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4. 배당 가능이익 초과로 배당금을 반환했다면 이는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하나요?
답변
배당결의의 하자배당 취소가 인정되어야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하며, 본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584 판결은 배당금 반환 사실만으로 배당 취소·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 조정 불가하다고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인 원고에 대한 소득세는 관련 세법에 따른 별개의 과세이며, 기존 배당결의 내지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달리 배당의 하자 등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배당액 자체의 감액이나 배당 취소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1584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6. 10.

판 결 선 고

2022. 0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이하 ⁠“PFV”라 한다)인ccc PFV 주식회사와 ddd PFV 주식회사(두 회사를 통칭하여 ⁠‘쟁점법인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 신탁사인 ee투자증권을 통해 2014년 각 x억 x,xxx만 원과 x억 x,xxx만 원을 출자하고, 2016년 내지 2018년 기간 동안 쟁점법인들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잔여재산 분배금 포함)을 배당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bb지방국세청장은 2018. 12. 12.부터 2019. 3. 15.까지 청산종결 등기된 쟁점 법인들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세 등 x,xxx,xxx,xxx원(= ccc PFV 관련 x,xxx,xxx,xxx원 + ddd PFV 관련 x,xxx,xxx,xxx원, 이하 ⁠‘추가법인세’라 한다)을 과세하였다.

  다. 쟁점법인들의 청산인이 속한 f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gg는 2019.4. 30. 추가법인세를 우선 납부한 후 2019. 7. 11. 원고를 포함한 쟁점법인들의 주주들에게 각 출자비율대로 금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xxx,xxx,xxx원(=ccc PFV 관련 xxx,xxx,xxx원 + ddd PFV 관련 xxx,xxx,xxx원, 이하 ⁠‘이사건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18. 이 사건 반환금을 반환함으로써 당초 원고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이 감소하였으므로 기납부한 2016년 내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18. ⁠‘원고가 부담한 추가법인세는 장차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할 금액에 대하여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당초 과다하게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0.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점,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가 도입된 점을 고려할 때, 쟁점법인들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원고가 소득의 일부를 반환 하였음에도 소득세 경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처분이 이익배당 후 청산절차 단계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 감액경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법인세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납세자를 차별하는 것이고 거래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한다.

  3)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고 추가법인세의 부과로 인하여 배당가능이익이 감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부분을 정산하기 위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반환금을 반환한 것이다. 즉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배당은 위법한 배당으로 주주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당연 무효에 해당하고 이에 원고는 청산인들의 요구에 따라 배당금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였으므로 반환한 만큼의 배당소득은 처음부터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소득세 역시 경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제1호(유동화전문회사)부터 제8호(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며(한편 쟁점법인들이 위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법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특별히 다툼이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판단에 별다른 영향이 없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투자목적회사가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일반법인과는 달리 도관(conduit)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된 금액 전부를 투자목적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그 구성원 단계에서 과세함으로써 투자활성화 및 효율적인 과세제도를 지향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즉,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는 설비투자, 사회간접시설의 마련, 주택건설, 자원개발 등 완성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에 대한 조세를 지원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법인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추가법인세 부과로 인하여 쟁점법인들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이 감소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구성원의 소득금액에 그 감소분을 반영하여 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중과세방지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은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을 도모하면서 더불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중과세방지라는 입법취지만을 고려하여 추가법인세 부과로 인하여 배당가능이익이 감소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당연히 구성원에 대한 소득세를 감액할 것은 아니며[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횡령으로 인한 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반환받아 구성원에게 추가로 배당한 경우에 관한 것)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별개의 인격이 부여된 쟁점법인들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인 원고에 대한 소득세는 관련 세법에 따른 별개의 과세로서 이를 이중과세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납세자를 차별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쟁점법인들로부터 배당을 받고 쟁점법인들의 청산으로 잔여재산이 확정된 후 지분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추가법인세 부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원고가 청산이 완료된 쟁점법인들의 법인세를 일부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배당결의 내지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달리 배당의 하자 등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배당액 자체의 감액이나 배당 취소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미 원고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반환금이 무효인 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산인들은 추가법인세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전제한 후 ⁠(ee 투자증권을 통하여) 주주들에게 그 반환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위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반환금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초 원고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졌을 당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였고 그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추가법인세가 부과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기존에 존재하였던 배당가능이익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쟁점법인들의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은 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므로 설령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이루어진바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사실상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을 두고 부당이득반환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가 청산인들의 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반환금을 반환한 것은 배당의 일부 취소에 해당하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배당 취소 등이 이루어진바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배당금 상당액이 반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배당 취소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5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