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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 자경감면한도 변경 시 재계산 기준

대법원 2015두40774
판결 요약
구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감면세액 적용 후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자경감면한도 확대 등으로 감면세액이 변경되면 예정신고납부세액도 경정된 납부할 세액에 맞춰 다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자경감면한도 #감면세액 #납부할 세액
질의 응답
1. 자경감면한도 변경 시 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도 재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예, 자경감면한도가 확대되어 감면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도 감면 적용해 경정된 납부할 세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0774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08조상 공제액 계산 시 납부할 세액을 감면세액을 차감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자경감면한도 확대 등 경정 사유 발생 시 공제액 역시 재계산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산정 시 ‘납부할 세액’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납부할 세액’이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감면세액을 빼고 남은 세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0774 판결 요지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산정 기준이 감면 차감 후의 세액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소득세 감면 경정 시 신고했던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답변
감면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경정된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도 새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0774 판결은 감면한도 등 감면사유가 변경된 경우에도 예정신고납부세액의 산정 기준이 바뀜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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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르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을 차감한 것이므로, 자경감면한도 확대에 따라 종전 신고시 적용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은 감면 적용하여 경정된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5. 06. 24. 선고 대법원 2015두407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