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 자경감면한도 변경 시 재계산 기준

대법원 2015두40774
판결 요약
구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감면세액 적용 후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자경감면한도 확대 등으로 감면세액이 변경되면 예정신고납부세액도 경정된 납부할 세액에 맞춰 다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자경감면한도 #감면세액 #납부할 세액
질의 응답
1. 자경감면한도 변경 시 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도 재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예, 자경감면한도가 확대되어 감면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도 감면 적용해 경정된 납부할 세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0774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08조상 공제액 계산 시 납부할 세액을 감면세액을 차감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자경감면한도 확대 등 경정 사유 발생 시 공제액 역시 재계산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산정 시 ‘납부할 세액’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납부할 세액’이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감면세액을 빼고 남은 세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0774 판결 요지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산정 기준이 감면 차감 후의 세액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소득세 감면 경정 시 신고했던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답변
감면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경정된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도 새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0774 판결은 감면한도 등 감면사유가 변경된 경우에도 예정신고납부세액의 산정 기준이 바뀜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르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을 차감한 것이므로, 자경감면한도 확대에 따라 종전 신고시 적용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은 감면 적용하여 경정된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5. 06. 24. 선고 대법원 2015두407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