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관련 민사소송이 취하되어 원고는 증여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세 계산 시 기 공제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 산정에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이중 공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206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 |
|
피 고 |
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11. 25. |
|
판 결 선 고 |
2021. 02.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29. 원고에게 한 원고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중 119,138,43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및 증여세 신고 등
1) aaa는 ○○시 ○○동(이하 ‘○○동’이라 한다) 291-16 대 330㎡, ○○동
291-17 전 2,442㎡, ○○동 291-36 전 2,952㎡(위 토지는 2013. 5. 20.경 ○○동
291-36 전 2885㎡ 토지 및 ○○동 291-39 전 67㎡로 분할되었다), ○○동 291-37 전 334㎡(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이다.
2) aaa에게는 bbb(1남), ccc(2남), ddd(1녀), eee(2녀), fff(3녀), ggg(4녀)의 자녀가 있고, 원고는 ccc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3) 원고는 2012. 6. 15. ‘aaa가 2012.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
하였다’는 사실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2. 9. 28.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합계 1,809,114,000원으로
하여 521,645,600원(신고세액공제 10% 반영 실 납부세액 469,481,040원)의 증여
세 신고를 하였고, 2015년까지 증여세액의 일부인 232,889,890원을 납부하였으며
일부는 체납하였다.
나.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aaa가 2012. 11. 8. 사망하자 aaa의 상속인인 bbb가 2013. 5. 1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3가합4702).
2) 대구지방법원은 2015. 2. 6. ‘aaa의 의식상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aaa가
2012.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대구고등법원 2015나732로 항소하였고(이하 제1심 및 항소심을 통틀어 ‘관련 소송’이라 한다), 원고와 bbb는 관련 소송 항소심 진행
중 이던 2015. 10. 2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당시 작성된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
2항 원고와 bbb 각 당사자는 bbb 등(상속인 bbb, ddd, eee, fff, ggg, 이하 ‘bbb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aaa의 사망시점 (2012. 11. 8.)의 재산평가액인 18억 원 중 bbb 등의 민법상의 법정상속비율 평가금액 15억 원을 원고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원고가 bbb 등의 상속평가금액 15억 원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bbb는 본건소송을 취하하여야한다. 3항 향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bbb에게 이를 통고하고 bbb측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나, 다만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방법과 절차 등은 bbb가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매매대금을 수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원고는 bbb 등에 지급하기로 한 위 2항의 재판상의 화해비용 합의금 15억 원을 bbb 등에 최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아래 다. 1)항의 매매대금으로 bbb 등에게
1,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bbb는 2017. 3.
22.소를 취하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 및 증여세 신고 등1) 한편 원고는 2016. 4. 25.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5,7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3. 21. □□주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위 매매대금으로 증여세 체납세액 338,461,460원(가산금포함, 이하 ‘쟁점
증여세액’이라한다)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7. 5. 4.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5,780,000,000원, 취득
가액을 1,809,114,000원, 기타 필요경비를 합계 1,203,960,350원(=취득세
72,964,550원 + 관련 소송 변호사비용 13,500,000원 + 관련 소송 인지세
1,795,800원 + 이 사건 합의금 중 1,115,700,000원)으로 정하여 2017년 귀속 양
도소득세943,557,828원을 신고하였다.
라. 원고의 증여세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2018.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중 위 1,115,700,000원 이외
의 384,300,000원 및 쟁점 증여세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4,412,030원을 환급하라’는 취지의 양도세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2)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29. 이 사건 합의금 중 위
1,115,700,000원 이외의 384,3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135,273,600원을
환급하되, 쟁점 증여세액은 상속세 결정시 증여세액 공제액으로 인정받았으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 증여세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119,138,430원에 대한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거부처분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9. 11.4. 위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련 소송 제1심에서 원고와 aaa 사이의 증여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나,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경료된 압류등기(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B세무서,
C세무서 명의의 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쟁점 증여세액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쟁점
증여세액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 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고 쟁점
증여세액을 납부하여 원고가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원고가 관련 소송
과정에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세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
되는 필요경비인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거나,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
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나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 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쟁점 증여세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관련 소송 제1심에서 aaa가 2012.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
의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 가 항소하였고, 이후 이 사건 합의를 통해 bbb가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관련 소송
제1심 판결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따라서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aaa가 2012.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것 으로 추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쟁점 증여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aaa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이미 원고가 신고한 증여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세액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로 다시 공제된다면 이중의 공제에 해당하게 된다.
(3)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압류절차 등이
진행될 것을 염려하여 쟁점 증여세액을 납부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이나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지출한 비용 이 아니고, 달리 쟁점 증여세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과세 재량권 남용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2.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관련 민사소송이 취하되어 원고는 증여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세 계산 시 기 공제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 산정에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이중 공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206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 |
|
피 고 |
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11. 25. |
|
판 결 선 고 |
2021. 02.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29. 원고에게 한 원고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중 119,138,43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및 증여세 신고 등
1) aaa는 ○○시 ○○동(이하 ‘○○동’이라 한다) 291-16 대 330㎡, ○○동
291-17 전 2,442㎡, ○○동 291-36 전 2,952㎡(위 토지는 2013. 5. 20.경 ○○동
291-36 전 2885㎡ 토지 및 ○○동 291-39 전 67㎡로 분할되었다), ○○동 291-37 전 334㎡(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이다.
2) aaa에게는 bbb(1남), ccc(2남), ddd(1녀), eee(2녀), fff(3녀), ggg(4녀)의 자녀가 있고, 원고는 ccc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3) 원고는 2012. 6. 15. ‘aaa가 2012.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
하였다’는 사실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2. 9. 28.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합계 1,809,114,000원으로
하여 521,645,600원(신고세액공제 10% 반영 실 납부세액 469,481,040원)의 증여
세 신고를 하였고, 2015년까지 증여세액의 일부인 232,889,890원을 납부하였으며
일부는 체납하였다.
나.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aaa가 2012. 11. 8. 사망하자 aaa의 상속인인 bbb가 2013. 5. 1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3가합4702).
2) 대구지방법원은 2015. 2. 6. ‘aaa의 의식상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aaa가
2012.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대구고등법원 2015나732로 항소하였고(이하 제1심 및 항소심을 통틀어 ‘관련 소송’이라 한다), 원고와 bbb는 관련 소송 항소심 진행
중 이던 2015. 10. 2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당시 작성된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
2항 원고와 bbb 각 당사자는 bbb 등(상속인 bbb, ddd, eee, fff, ggg, 이하 ‘bbb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aaa의 사망시점 (2012. 11. 8.)의 재산평가액인 18억 원 중 bbb 등의 민법상의 법정상속비율 평가금액 15억 원을 원고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원고가 bbb 등의 상속평가금액 15억 원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bbb는 본건소송을 취하하여야한다. 3항 향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bbb에게 이를 통고하고 bbb측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나, 다만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방법과 절차 등은 bbb가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매매대금을 수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원고는 bbb 등에 지급하기로 한 위 2항의 재판상의 화해비용 합의금 15억 원을 bbb 등에 최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아래 다. 1)항의 매매대금으로 bbb 등에게
1,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bbb는 2017. 3.
22.소를 취하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 및 증여세 신고 등1) 한편 원고는 2016. 4. 25.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5,7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3. 21. □□주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위 매매대금으로 증여세 체납세액 338,461,460원(가산금포함, 이하 ‘쟁점
증여세액’이라한다)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7. 5. 4.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5,780,000,000원, 취득
가액을 1,809,114,000원, 기타 필요경비를 합계 1,203,960,350원(=취득세
72,964,550원 + 관련 소송 변호사비용 13,500,000원 + 관련 소송 인지세
1,795,800원 + 이 사건 합의금 중 1,115,700,000원)으로 정하여 2017년 귀속 양
도소득세943,557,828원을 신고하였다.
라. 원고의 증여세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2018.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중 위 1,115,700,000원 이외
의 384,300,000원 및 쟁점 증여세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4,412,030원을 환급하라’는 취지의 양도세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2)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29. 이 사건 합의금 중 위
1,115,700,000원 이외의 384,3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135,273,600원을
환급하되, 쟁점 증여세액은 상속세 결정시 증여세액 공제액으로 인정받았으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 증여세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119,138,430원에 대한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거부처분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9. 11.4. 위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련 소송 제1심에서 원고와 aaa 사이의 증여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나,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경료된 압류등기(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B세무서,
C세무서 명의의 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쟁점 증여세액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쟁점
증여세액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 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고 쟁점
증여세액을 납부하여 원고가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원고가 관련 소송
과정에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세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
되는 필요경비인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거나,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
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나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 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쟁점 증여세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관련 소송 제1심에서 aaa가 2012.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
의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 가 항소하였고, 이후 이 사건 합의를 통해 bbb가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관련 소송
제1심 판결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따라서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aaa가 2012.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것 으로 추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쟁점 증여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aaa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이미 원고가 신고한 증여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세액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로 다시 공제된다면 이중의 공제에 해당하게 된다.
(3)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압류절차 등이
진행될 것을 염려하여 쟁점 증여세액을 납부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이나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지출한 비용 이 아니고, 달리 쟁점 증여세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과세 재량권 남용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2.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