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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677
판결 요약
원고가 토지 증여로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 했으나, 증여세는 이미 상속세에서 기공제되었으므로 이중 공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함. 관련 소송이 취하되어 등기상 증여가 유효하게 인정되고,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필요경비 #이중공제 #상속세
질의 응답
1. 토지 증여로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상속세에서 증여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이를 다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이중공제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677 판결은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이미 기공제한 때 다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중공제란 무엇이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이중공제는 같은 세액을 두 번 공제해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말하며, 증여세를 이미 상속세에서 공제했다면 양도소득세에서도 또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677 판결에서 기납부한 증여세가 상속세 결정시 이미 공제되었으므로, 다시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이중공제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관련 민사소송 취하가 증여의 효력과 세무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민사소송 취하로 판결이 처음부터 없는 셈이 되어 등기 추정력에 따라 증여가 유효하게 인정되고, 증여세 납부의무가 존속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677 판결은 소 취하로 1심 판결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으며, 등기에 따라 증여 사실이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4. 압류 등 해소를 위해 납부한 증여세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나요?
답변
취득 과정의 소송·화해비용에만 필요경비 인정되며, 압류 등 우려로 단순히 납부한 세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677 판결은 증여세는 취득 효력 관련 비용이 아니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에 과세재량권 남용이 있었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된 사안이므로 과세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677 판결은 피고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했고, 처분에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민사소송이 취하되어 원고는 증여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세 계산 시 기 공제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 산정에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이중 공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06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25.

판 결 선 고

2021. 0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29. 원고에게 한 원고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중 119,138,43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및 증여세 신고 등

1) aaa는 ○○시 ○○동(이하 ⁠‘○○동’이라 한다) 291-16 대 330㎡, ○○동

291-17 전 2,442㎡, ○○동 291-36 전 2,952㎡(위 토지는 2013. 5. 20.경 ○○동

291-36 전 2885㎡ 토지 및 ○○동 291-39 전 67㎡로 분할되었다), ○○동 291-37 전 334㎡(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이다.

2) aaa에게는 bbb(1남), ccc(2남), ddd(1녀), eee(2녀), fff(3녀), ggg(4녀)의 자녀가 있고, 원고는 ccc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3) 원고는 2012. 6. 15. ⁠‘aaa가 2012.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

하였다’는 사실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2. 9. 28.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합계 1,809,114,000원으로

하여 521,645,600원(신고세액공제 10% 반영 실 납부세액 469,481,040원)의 증여

세 신고를 하였고, 2015년까지 증여세액의 일부인 232,889,890원을 납부하였으며

일부는 체납하였다.

나.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aaa가 2012. 11. 8. 사망하자 aaa의 상속인인 bbb가 2013. 5. 1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3가합4702).

2) 대구지방법원은 2015. 2. 6. ⁠‘aaa의 의식상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aaa가

2012.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대구고등법원 2015나732로 항소하였고(이하 제1심 및 항소심을 통틀어 ⁠‘관련 소송’이라 한다), 원고와 bbb는 관련 소송 항소심 진행

중 이던 2015. 10. 2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당시 작성된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2항 원고와 bbb 각 당사자는 bbb 등(상속인 bbb, ddd, eee, fff, ggg, 이하 ⁠‘bbb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aaa의 사망시점

    (2012. 11. 8.)의 재산평가액인 18억 원 중 bbb 등의 민법상의 법정상속비율 평가금액

    15억 원을 원고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원고가 bbb 등의 상속평가금액 15억 원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bbb는 본건소송을 취하하여야한다.

3항 향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bbb에게 이를 통고하고 bbb측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나, 다만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방법과 절차 등은 bbb가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매매대금을 수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원고는 bbb 등에 지급하기로 한

    위 2항의 재판상의 화해비용 합의금 15억 원을 bbb 등에 최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아래 다. 1)항의 매매대금으로 bbb 등에게

1,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bbb는 2017. 3.

22.소를 취하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 및 증여세 신고 등1) 한편 원고는 2016. 4. 25.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5,7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3. 21. □□주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위 매매대금으로 증여세 체납세액 338,461,460원(가산금포함, 이하 ⁠‘쟁점

증여세액’이라한다)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7. 5. 4.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5,780,000,000원, 취득

가액을 1,809,114,000원, 기타 필요경비를 합계 1,203,960,350원(=취득세

72,964,550원 + 관련 소송 변호사비용 13,500,000원 + 관련 소송 인지세

1,795,800원 + 이 사건 합의금 중 1,115,700,000원)으로 정하여 2017년 귀속 양

도소득세943,557,828원을 신고하였다.

라. 원고의 증여세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2018.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중 위 1,115,700,000원 이외

의 384,300,000원 및 쟁점 증여세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4,412,030원을 환급하라’는 취지의 양도세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2)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29. 이 사건 합의금 중 위

1,115,700,000원 이외의 384,3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135,273,600원을

환급하되, 쟁점 증여세액은 상속세 결정시 증여세액 공제액으로 인정받았으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 증여세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119,138,430원에 대한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거부처분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9. 11.4. 위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련 소송 제1심에서 원고와 aaa 사이의 증여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나,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경료된 압류등기(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B세무서,

C세무서 명의의 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쟁점 증여세액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쟁점

증여세액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 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고 쟁점

증여세액을 납부하여 원고가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원고가 관련 소송

과정에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세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

되는 필요경비인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거나,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

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나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 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쟁점 증여세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관련 소송 제1심에서 aaa가 2012.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

의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 가 항소하였고, 이후 이 사건 합의를 통해 bbb가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관련 소송

제1심 판결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따라서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aaa가 2012.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것 으로 추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쟁점 증여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aaa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이미 원고가 신고한 증여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세액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로 다시 공제된다면 이중의 공제에 해당하게 된다.

(3)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압류절차 등이

진행될 것을 염려하여 쟁점 증여세액을 납부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이나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지출한 비용 이 아니고, 달리 쟁점 증여세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과세 재량권 남용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2.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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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677
판결 요약
원고가 토지 증여로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 했으나, 증여세는 이미 상속세에서 기공제되었으므로 이중 공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함. 관련 소송이 취하되어 등기상 증여가 유효하게 인정되고,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필요경비 #이중공제 #상속세
질의 응답
1. 토지 증여로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상속세에서 증여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이를 다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이중공제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677 판결은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이미 기공제한 때 다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중공제란 무엇이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이중공제는 같은 세액을 두 번 공제해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말하며, 증여세를 이미 상속세에서 공제했다면 양도소득세에서도 또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677 판결에서 기납부한 증여세가 상속세 결정시 이미 공제되었으므로, 다시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이중공제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관련 민사소송 취하가 증여의 효력과 세무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민사소송 취하로 판결이 처음부터 없는 셈이 되어 등기 추정력에 따라 증여가 유효하게 인정되고, 증여세 납부의무가 존속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677 판결은 소 취하로 1심 판결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으며, 등기에 따라 증여 사실이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4. 압류 등 해소를 위해 납부한 증여세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나요?
답변
취득 과정의 소송·화해비용에만 필요경비 인정되며, 압류 등 우려로 단순히 납부한 세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677 판결은 증여세는 취득 효력 관련 비용이 아니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에 과세재량권 남용이 있었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된 사안이므로 과세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677 판결은 피고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했고, 처분에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민사소송이 취하되어 원고는 증여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세 계산 시 기 공제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 산정에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이중 공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06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25.

판 결 선 고

2021. 0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29. 원고에게 한 원고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중 119,138,43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및 증여세 신고 등

1) aaa는 ○○시 ○○동(이하 ⁠‘○○동’이라 한다) 291-16 대 330㎡, ○○동

291-17 전 2,442㎡, ○○동 291-36 전 2,952㎡(위 토지는 2013. 5. 20.경 ○○동

291-36 전 2885㎡ 토지 및 ○○동 291-39 전 67㎡로 분할되었다), ○○동 291-37 전 334㎡(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이다.

2) aaa에게는 bbb(1남), ccc(2남), ddd(1녀), eee(2녀), fff(3녀), ggg(4녀)의 자녀가 있고, 원고는 ccc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3) 원고는 2012. 6. 15. ⁠‘aaa가 2012.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

하였다’는 사실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2. 9. 28.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합계 1,809,114,000원으로

하여 521,645,600원(신고세액공제 10% 반영 실 납부세액 469,481,040원)의 증여

세 신고를 하였고, 2015년까지 증여세액의 일부인 232,889,890원을 납부하였으며

일부는 체납하였다.

나.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aaa가 2012. 11. 8. 사망하자 aaa의 상속인인 bbb가 2013. 5. 1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3가합4702).

2) 대구지방법원은 2015. 2. 6. ⁠‘aaa의 의식상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aaa가

2012.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대구고등법원 2015나732로 항소하였고(이하 제1심 및 항소심을 통틀어 ⁠‘관련 소송’이라 한다), 원고와 bbb는 관련 소송 항소심 진행

중 이던 2015. 10. 2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당시 작성된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2항 원고와 bbb 각 당사자는 bbb 등(상속인 bbb, ddd, eee, fff, ggg, 이하 ⁠‘bbb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aaa의 사망시점

    (2012. 11. 8.)의 재산평가액인 18억 원 중 bbb 등의 민법상의 법정상속비율 평가금액

    15억 원을 원고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원고가 bbb 등의 상속평가금액 15억 원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bbb는 본건소송을 취하하여야한다.

3항 향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bbb에게 이를 통고하고 bbb측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나, 다만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방법과 절차 등은 bbb가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매매대금을 수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원고는 bbb 등에 지급하기로 한

    위 2항의 재판상의 화해비용 합의금 15억 원을 bbb 등에 최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아래 다. 1)항의 매매대금으로 bbb 등에게

1,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bbb는 2017. 3.

22.소를 취하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 및 증여세 신고 등1) 한편 원고는 2016. 4. 25.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5,7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3. 21. □□주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위 매매대금으로 증여세 체납세액 338,461,460원(가산금포함, 이하 ⁠‘쟁점

증여세액’이라한다)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7. 5. 4.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5,780,000,000원, 취득

가액을 1,809,114,000원, 기타 필요경비를 합계 1,203,960,350원(=취득세

72,964,550원 + 관련 소송 변호사비용 13,500,000원 + 관련 소송 인지세

1,795,800원 + 이 사건 합의금 중 1,115,700,000원)으로 정하여 2017년 귀속 양

도소득세943,557,828원을 신고하였다.

라. 원고의 증여세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2018.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중 위 1,115,700,000원 이외

의 384,300,000원 및 쟁점 증여세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4,412,030원을 환급하라’는 취지의 양도세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2)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29. 이 사건 합의금 중 위

1,115,700,000원 이외의 384,3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135,273,600원을

환급하되, 쟁점 증여세액은 상속세 결정시 증여세액 공제액으로 인정받았으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 증여세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119,138,430원에 대한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거부처분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9. 11.4. 위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련 소송 제1심에서 원고와 aaa 사이의 증여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나,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경료된 압류등기(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B세무서,

C세무서 명의의 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쟁점 증여세액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쟁점

증여세액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 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고 쟁점

증여세액을 납부하여 원고가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원고가 관련 소송

과정에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세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

되는 필요경비인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거나,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

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나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 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쟁점 증여세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관련 소송 제1심에서 aaa가 2012.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

의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 가 항소하였고, 이후 이 사건 합의를 통해 bbb가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관련 소송

제1심 판결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따라서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aaa가 2012.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것 으로 추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쟁점 증여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aaa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이미 원고가 신고한 증여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세액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로 다시 공제된다면 이중의 공제에 해당하게 된다.

(3)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압류절차 등이

진행될 것을 염려하여 쟁점 증여세액을 납부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이나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지출한 비용 이 아니고, 달리 쟁점 증여세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과세 재량권 남용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2.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