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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사용시 1가구 2주택 인정과 양도소득세 부과

대법원 2015두42527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주거 목적으로 실제 사용된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주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주택 수 산정 #비과세 제외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된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2527 판결은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오피스텔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 중이었다면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2527 판결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이상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하면 세무상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제 주거 목적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2527 판결에서 실제 생활거주 여부로 판단하여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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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양도주택 외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에 원고가 1가구 2주택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25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56019 ⁠(2015. 4. 23)

판 결 선 고

2015. 8. 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19. 선고 대법원 2015두42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