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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사 발주자 아닌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인정 여부

대법원 2015두49993
판결 요약
공사의 실체는 인정되나, 세금계산서의 발행 사업자와 실제 시공자가 불일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가공거래로 단정할 증거는 부족하나, 세금계산서상 기재가 실제와 다름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실제 거래자 #가공거래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실제 공사가 있었을 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자와 실제 시공자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993 판결은 실제 시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가 다르면 필요적 기재사항을 달리 기재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가 실제 거래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도 가공거래가 성립되나요?
답변
가공거래로 단정되려면 별도의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 증거가 부족하면 가공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993 판결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도, 실 거래자와 세금계산서의 사업자가 다르면 사실관계 불일치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무엇을 반드시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의 당사자와 일치하게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채워야 탈세 등 행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993 판결을 보면,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정상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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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 시행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 다른 사업자가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대법원 2015두499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