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들이 체납자 KKK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을 사위인 피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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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5836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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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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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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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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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7.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매매계약을” 다음에 “371,000,000원 한도 내에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망 KKK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371,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2쪽 10행의 “진혜면”을 “JJ면”으로 고쳐 쓴다.
○ 5쪽 9행 괄호 안의 참조 판결 기재 부분에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을 추가한다.
○ 7쪽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들은, 망인이 근저당권자 JJ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정당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에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도는 망인의 아들 FFF이 처리하여 고령인 망인으로서는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거나 FFF이 이를 미납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위 양도소득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292,565,000원으로서, 피고들은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260,104,000원에 이 사건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JJ농업협동조합의 피담보채권액은 그보다도 더 낮은 230,000,000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JJ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아들 FFF이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도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였다거나 당시 망인이 고령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8쪽 마지막행의 “2018. 5. 28.”을 “2018. 6. 28.”로 고쳐 쓴다.
○ 9쪽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공동담보가액, 피고들이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얻은 이익은 189,589,260원[= 157,000,000원 +444,000,000원 - 피고들의 지출비용 411,410,740원(= 매매대금 30,104,000원 + 양도소득세 85,820,460원 + 지방세 8,580,040원 + 취득세 10,325,990원 + 대출원금
230,000,000원 + 대출이자 46,580,250원)]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나 공동담보가액보다 더 적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은 위 189,589,260원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이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에서 설시하는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 중 ‘취득 이익에 한정’하는 부분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근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을 취득한 경우에 의미 있는 것으로, 이 사건과같이 수익자인 피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고, ‘취득 이익’의
의미를 피고들 주장과 같이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지출한 위 지출비용은 사해행위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든 비용으로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에서 공제할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매매계약을” 다음에 “371,000,000원 한도 내에서”가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5. 2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나58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들이 체납자 KKK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을 사위인 피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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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5836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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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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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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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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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7.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매매계약을” 다음에 “371,000,000원 한도 내에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망 KKK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371,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2쪽 10행의 “진혜면”을 “JJ면”으로 고쳐 쓴다.
○ 5쪽 9행 괄호 안의 참조 판결 기재 부분에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을 추가한다.
○ 7쪽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들은, 망인이 근저당권자 JJ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정당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에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도는 망인의 아들 FFF이 처리하여 고령인 망인으로서는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거나 FFF이 이를 미납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위 양도소득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292,565,000원으로서, 피고들은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260,104,000원에 이 사건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JJ농업협동조합의 피담보채권액은 그보다도 더 낮은 230,000,000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JJ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아들 FFF이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도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였다거나 당시 망인이 고령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8쪽 마지막행의 “2018. 5. 28.”을 “2018. 6. 28.”로 고쳐 쓴다.
○ 9쪽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공동담보가액, 피고들이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얻은 이익은 189,589,260원[= 157,000,000원 +444,000,000원 - 피고들의 지출비용 411,410,740원(= 매매대금 30,104,000원 + 양도소득세 85,820,460원 + 지방세 8,580,040원 + 취득세 10,325,990원 + 대출원금
230,000,000원 + 대출이자 46,580,250원)]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나 공동담보가액보다 더 적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은 위 189,589,260원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이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에서 설시하는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 중 ‘취득 이익에 한정’하는 부분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근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을 취득한 경우에 의미 있는 것으로, 이 사건과같이 수익자인 피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고, ‘취득 이익’의
의미를 피고들 주장과 같이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지출한 위 지출비용은 사해행위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든 비용으로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에서 공제할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매매계약을” 다음에 “371,000,000원 한도 내에서”가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5. 2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나58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