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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채권압류 후 세무서장 대위 청구 가능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0121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 통지를 하면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압류된 채권에 대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채권압류 #세무서장 #대위청구 #제3채무자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에 의해 채권압류 통지를 하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이행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가 이뤄지면 세무서장은 체납액 범위 내에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5-가단-60121 판결은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 통지 시 세무서장이 체납자 대위권을 얻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 통지 후 세무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5-가단-60121 판결에 따르면 체납액 범위 내에서 채권압류 통지가 효력을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로 압류 채권이 인정된 경우, 이자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로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해당 이자율(연 20% → 연 15%)로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근거
판결 주문(울산지방법원-2015-가단-60121)은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자율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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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채권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6012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1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1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1,918,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0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