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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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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사해행위 성립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민00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
하고, 피고는 민00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 접수 제
1435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민00은 2014. 2. 27.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00, 같은 리 000 토지 중 자신의
1/6지분을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2014. 4. 28.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
한 사실이 확인되어 서대문세무서장은 2014. 7.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민00에게
173,552,720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나. 민00은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182,924,560원을 체납하고 있다.
다. 민00은 2014. 7. 1. 남편인 피고와 서울 관악구 신림동 000-000 00빌라 제
302호(이하 ‘이 사건 302호’라 한다) 중 1/2지분(별지 기재 부동산으로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7. 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7. 17.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2014.
8. 22. 민00과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3,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민00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
족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302호는 원래 피고의 소유였는데, 2007. 4. 20. 민00에게 1/2지
분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협의이혼하는 과정에서 다시 되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
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
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
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 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
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
게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민00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로부터
불과 20일도 지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협의이혼 이 가장이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민00과 피고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상당한 정도 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을 1, 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4. 4. 22. 이 사건 302호의 소유
권을 취득한 사실, 그 무렵 이 사건 302호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한국주택은
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채
권최고액 1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2006. 7. 7. 및 2000.
1. 4. 각 말소된 사실, 피고와 민00은 아들 집인 서울 은평구 진관3로 77, 924동 504
호에서 거주하다가 2014. 5. 16. 이 사건 302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협의이혼 이
후 민00만 다시 아들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협
의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외의 다른 재산을 재산분할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8.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18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