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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발명자 요건 및 대표이사 명의 특허 양도 소득처분 쟁점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974
판결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된 특허권이 실제로 대표이사 개인의 발명인지, 아니면 법인 전체의 자원과 관여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질적 기여와 과정, 법인 자원의 투입, 목적 및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대표이사가 실제 발명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발명자 #특허권 양수 #대표이사 #소득처분 #감가상각비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자신 명의로 특허 등록 후,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양도거래를 하면 실질적인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발명 과정에 대한 구체적 기여독립적 연구과정의 입증이 필요하며, 단순한 명의 등록만으로는 대표이사를 발명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974 판결은 '실제 연구 동기나 구체적 연구과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회사 자원이 투입됐으며, 계약 경위상 대표이사가 실질적 발명자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가 사내 대표이사에게서 특허권을 고액에 양수해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면 조세회피로 의심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발명 과정과 거래 경위가 인위적으로 보이거나 가지급금 정리 등 회사/개인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판단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상여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974 판결은 '특허권 양수가 가지급금 정리, 법인세 절감이 주목적이면 부당행위계산으로 해당 거래를 부인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3. 특허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회사가 비용과 실무를 부담한 정황이 있으면, 특허권의 실제 소유·기여주체는 누구로 봅니까?
답변
비용/실무 부담 등 전반의 내부결재·관여가 회사 명의면 실제 소유주체 역시 회사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974 판결은 '출원·등록 과정에서 비용, 행정 처리등을 회사가 부담했다면 실질적 주체는 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연구노트 등 증거자료가 특허 출원 이후 또는 사후에 작성된 경우, 발명자 주장에 효력이 있나요?
답변
연구노트가 발명과정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닌 경우 객관적 입증력은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발명자 주장에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974 판결에서 사후 작성 추정 연구노트는 실질적 발명 입증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대표이사 명의로 특허 등록 후, 회사에 양도 시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발명자이며 회사가 독자적 권리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 계상과 감가상각이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처분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974 판결은 대표이사가 실질적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을 부인하였고, 부당행위로 보아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이사 개인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달리 대표이사가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9974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6.

판 결 선 고

2023. 3.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0,000,000,0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소득자 AAA)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1. 설립되어 토목건축 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AAA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12. 9. AAA 명의로 출원⋅등록된 ⁠‘토공사 방법’ 특허권[출원번호 : 제00-0000-0000000(출원일: 2019. 6. 5.), 등록번호: 제00-0000000(등록일: 2019. 11. 1.)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그로부터 0,000,000,000원에 양수한 후(AAA에 대한 가지급금 000,000,000원과 상계처리함)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위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00,0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20. 3. 31. 201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다. EEEEEEE장은 2021. 9. 10.부터 2021. 11. 5.까지 원고에 대한 2017 사업연도 내지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특허권이 실제로는 원고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된 노하우에 착안하여 생성된 원고 소유의 특허권으로서 원고가 특허권 취득거래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특허권의 취득가액 0,000,000,000원을 AAA에게 상여처분하고 원고의 무형자산 상각비 0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 11. 이 사건 특허권 거래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내역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소득종류

귀속연도

소득금액

소득자

상여

2019

10억원

AAA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1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허권은 AAA가 스스로의 관련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실제로 발명한 것이고, 원고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AAA가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가 아니라는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다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판결 등 참조).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등 참조).

나)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28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AAA 개인이 발명자 겸 출원인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특허권은 도로 또는 학교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반면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굴착면이 침하⋅붕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토공사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권의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피고가 확보한 원고의 내부서류에 따르면, 원고는 2019년 초경 컨설팅업체들로부터 대표이사 AAA에 대한 가지급금 해결방안에 관한 경영컨설팅 제안을 받았는데, 그 제안서들 중 주식회사 CCCCCCC(이하 ⁠‘CCCCCCC’이라 한다)의 제안서 표지에는 수기로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금원: 0억 원(상표 0억, 기타 0억 특허), 관계 총 부담 비용(특허비 외): 약 0,000만 원 ~ 0,000만 원(미만), 당사 현 가지급금 총액 00억 원입니다.”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3) 원고는 2019. 5. 2. DDDDDDD 주식회사(이하 ⁠‘DDDDDDD’라 한다)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 표지에는 ⁠“가지급금 00억 원 상환관계 특허 진행 계약서입니다.”라는 기재가 되어 있으며,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4) 원고는 2019. 5. 8. 특허법인과 이 사건 특허권 출원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비용 및 보수 역시 원고가 지급하였다. 특허법인의 직원 ○○○은 같은 날 원고의 전무이사였던 ○○○에게 특허 진행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안내 메일을 보냈고, 해당 메일에 대해서도 원고의 내부결재가 이루어졌다.

(5) 원고가 보관 중인 이 사건 특허결정서 표지에는 원고의 내부결재가 이루어져 있고, 수기로 ⁠“본 특허를 감정가를 만들어 원고와 거래 처리할 특허권입니다.”라는 기재가 되어있다.

(6) 한편 AAA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중이던 2020. 9. 28. EEEEEEE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표 생략)

(7) 원고가 제출한 AAA의 연구개발노트(갑 제7호증)는 ⁠‘기술/권리성 분석(개발배경 및 해결과제, 기술특징, 국내외 기술 동향, 특허 동향, 유사기술 분석, 기술-권리성 분석)’과 ⁠‘시장성 분석(국내시장, 국외시장, 시장-산업성 평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특허권 등록을 위해 기술의 특징과 관련 기술의 동향, 권리성 평가 내용 등을 정리한 것일 뿐이고, 실제 연구의 동기나 구체적인 연구과정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8) 이 사건 특허권의 출원⋅등록 업무를 담당한 변리사 이○○은 ⁠“당소는 FFFF ○○○ 부장으로부터 2019. 5. 7.자로 AAA 회장이 고안한 공법이 적용된 현장사진을 받고, AAA 회장의 개인특허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건설업은 연구소 없이 현장에서 개인이 고안한 특정 공법을 적용하여 특허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22. 3. 15. 이 법원에 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9, 11호증, 을 제2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그렇다면 앞서 본 처분의 경위나 앞서 든 증거들,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AAA 개인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달리 AAA가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원고가 DDDDDDD와 체결한 컨설팅 용역계약서의 내용, AAA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특허권이 출원⋅등록되고 원고에게 양도된 일련의 과정은 실제 특허권을 취득하여 원고의 영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특허권의 양수를 통해 AAA의 가지급금을 없애는 한편 원고가 특허권의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줄이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CCCCCCC로부터 수령한 제안서, DDDDDDD와 체결한 컨설팅 용역계약서, 특허법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서 등 이 사건 특허권의 출원 및 등록과 관련된 서류에 모두 원고의 내부결재가 이루어져 있고, 관련 비용들 또한 원고가 모두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특허권의 출원⋅등록과정 모두가 AAA 개인이 아닌 원고 법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3) 원고와 DDDDDDD가 체결한 컨설팅 용역계약서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00억 원 ~ 00억 원 상당의 특허권 1건을 원고에게 취득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고, 실제로 원고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평가액을 00억 원으로 산정하였다. 나아가 위 계약서 제5조에서는 특허권의 평가 금액이 00억 원 ~ 00억 원에 해당할 경우 그 0% 가량인 00,000,000원을 용역수수료로 정하고 있고 같은 계약서 제8조에서는 세무조사로 인하여 원고나 AAA에게 불측의 세금이 부과되거나 금전적 비용이 발생한 경우 DDDDDDD가 위 세금 내지 비용을 전액 배상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수수료는 이미 존재하는 발명의 특허출원⋅등록 및 권리이전 등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 지나치게 과다하며, 특히 특허의 출원⋅등록 및 권리이전에 관한 용역계약에서 세무조사에 대비한 별도의 손해배상규정을 두고 그 손해배상액도 부과된 세금 내지 비용 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역시 상당히 이례적인 내용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은 개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만으로도 발명이 가능한 것으로 고도의 인력 및 자원이 투입되어야 발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특허권의 청구항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구상만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보이고, 기술의 실현 가능성⋅효율성⋅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의 실제 적용 및 검증 등이 필요해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개인 차원을 넘는 상당한 규모의 기계설비나 장비 등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5)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가 AAA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AAA의 연구개발노트(갑 제7호증) 및 이 사건 특허출원을 대리한 변리사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연구개발노트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연구의 동기나 구체적인 연구과정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이 사건 특허권을 출원⋅등록 하면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원시 연구노트 등 발명과정에서 작성한 연구자료, 연구 소요기간 및 비용지출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사실확인서 또한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현장사진을 받아 특허출원을 진행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AAA가 이 사건 특허권을 실제 발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관계 법령

■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314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3.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9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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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발명자 요건 및 대표이사 명의 특허 양도 소득처분 쟁점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974
판결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된 특허권이 실제로 대표이사 개인의 발명인지, 아니면 법인 전체의 자원과 관여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질적 기여와 과정, 법인 자원의 투입, 목적 및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대표이사가 실제 발명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발명자 #특허권 양수 #대표이사 #소득처분 #감가상각비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자신 명의로 특허 등록 후,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양도거래를 하면 실질적인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발명 과정에 대한 구체적 기여독립적 연구과정의 입증이 필요하며, 단순한 명의 등록만으로는 대표이사를 발명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974 판결은 '실제 연구 동기나 구체적 연구과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회사 자원이 투입됐으며, 계약 경위상 대표이사가 실질적 발명자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가 사내 대표이사에게서 특허권을 고액에 양수해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면 조세회피로 의심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발명 과정과 거래 경위가 인위적으로 보이거나 가지급금 정리 등 회사/개인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판단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상여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974 판결은 '특허권 양수가 가지급금 정리, 법인세 절감이 주목적이면 부당행위계산으로 해당 거래를 부인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3. 특허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회사가 비용과 실무를 부담한 정황이 있으면, 특허권의 실제 소유·기여주체는 누구로 봅니까?
답변
비용/실무 부담 등 전반의 내부결재·관여가 회사 명의면 실제 소유주체 역시 회사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974 판결은 '출원·등록 과정에서 비용, 행정 처리등을 회사가 부담했다면 실질적 주체는 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연구노트 등 증거자료가 특허 출원 이후 또는 사후에 작성된 경우, 발명자 주장에 효력이 있나요?
답변
연구노트가 발명과정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닌 경우 객관적 입증력은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발명자 주장에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974 판결에서 사후 작성 추정 연구노트는 실질적 발명 입증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대표이사 명의로 특허 등록 후, 회사에 양도 시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발명자이며 회사가 독자적 권리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 계상과 감가상각이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처분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974 판결은 대표이사가 실질적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을 부인하였고, 부당행위로 보아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이사 개인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달리 대표이사가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9974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6.

판 결 선 고

2023. 3.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0,000,000,0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소득자 AAA)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1. 설립되어 토목건축 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AAA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12. 9. AAA 명의로 출원⋅등록된 ⁠‘토공사 방법’ 특허권[출원번호 : 제00-0000-0000000(출원일: 2019. 6. 5.), 등록번호: 제00-0000000(등록일: 2019. 11. 1.)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그로부터 0,000,000,000원에 양수한 후(AAA에 대한 가지급금 000,000,000원과 상계처리함)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위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00,0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20. 3. 31. 201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다. EEEEEEE장은 2021. 9. 10.부터 2021. 11. 5.까지 원고에 대한 2017 사업연도 내지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특허권이 실제로는 원고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된 노하우에 착안하여 생성된 원고 소유의 특허권으로서 원고가 특허권 취득거래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특허권의 취득가액 0,000,000,000원을 AAA에게 상여처분하고 원고의 무형자산 상각비 0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 11. 이 사건 특허권 거래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내역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소득종류

귀속연도

소득금액

소득자

상여

2019

10억원

AAA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1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허권은 AAA가 스스로의 관련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실제로 발명한 것이고, 원고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AAA가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가 아니라는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다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판결 등 참조).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등 참조).

나)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28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AAA 개인이 발명자 겸 출원인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특허권은 도로 또는 학교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반면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굴착면이 침하⋅붕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토공사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권의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피고가 확보한 원고의 내부서류에 따르면, 원고는 2019년 초경 컨설팅업체들로부터 대표이사 AAA에 대한 가지급금 해결방안에 관한 경영컨설팅 제안을 받았는데, 그 제안서들 중 주식회사 CCCCCCC(이하 ⁠‘CCCCCCC’이라 한다)의 제안서 표지에는 수기로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금원: 0억 원(상표 0억, 기타 0억 특허), 관계 총 부담 비용(특허비 외): 약 0,000만 원 ~ 0,000만 원(미만), 당사 현 가지급금 총액 00억 원입니다.”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3) 원고는 2019. 5. 2. DDDDDDD 주식회사(이하 ⁠‘DDDDDDD’라 한다)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 표지에는 ⁠“가지급금 00억 원 상환관계 특허 진행 계약서입니다.”라는 기재가 되어 있으며,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4) 원고는 2019. 5. 8. 특허법인과 이 사건 특허권 출원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비용 및 보수 역시 원고가 지급하였다. 특허법인의 직원 ○○○은 같은 날 원고의 전무이사였던 ○○○에게 특허 진행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안내 메일을 보냈고, 해당 메일에 대해서도 원고의 내부결재가 이루어졌다.

(5) 원고가 보관 중인 이 사건 특허결정서 표지에는 원고의 내부결재가 이루어져 있고, 수기로 ⁠“본 특허를 감정가를 만들어 원고와 거래 처리할 특허권입니다.”라는 기재가 되어있다.

(6) 한편 AAA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중이던 2020. 9. 28. EEEEEEE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표 생략)

(7) 원고가 제출한 AAA의 연구개발노트(갑 제7호증)는 ⁠‘기술/권리성 분석(개발배경 및 해결과제, 기술특징, 국내외 기술 동향, 특허 동향, 유사기술 분석, 기술-권리성 분석)’과 ⁠‘시장성 분석(국내시장, 국외시장, 시장-산업성 평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특허권 등록을 위해 기술의 특징과 관련 기술의 동향, 권리성 평가 내용 등을 정리한 것일 뿐이고, 실제 연구의 동기나 구체적인 연구과정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8) 이 사건 특허권의 출원⋅등록 업무를 담당한 변리사 이○○은 ⁠“당소는 FFFF ○○○ 부장으로부터 2019. 5. 7.자로 AAA 회장이 고안한 공법이 적용된 현장사진을 받고, AAA 회장의 개인특허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건설업은 연구소 없이 현장에서 개인이 고안한 특정 공법을 적용하여 특허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22. 3. 15. 이 법원에 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9, 11호증, 을 제2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그렇다면 앞서 본 처분의 경위나 앞서 든 증거들,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AAA 개인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달리 AAA가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원고가 DDDDDDD와 체결한 컨설팅 용역계약서의 내용, AAA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특허권이 출원⋅등록되고 원고에게 양도된 일련의 과정은 실제 특허권을 취득하여 원고의 영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특허권의 양수를 통해 AAA의 가지급금을 없애는 한편 원고가 특허권의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줄이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CCCCCCC로부터 수령한 제안서, DDDDDDD와 체결한 컨설팅 용역계약서, 특허법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서 등 이 사건 특허권의 출원 및 등록과 관련된 서류에 모두 원고의 내부결재가 이루어져 있고, 관련 비용들 또한 원고가 모두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특허권의 출원⋅등록과정 모두가 AAA 개인이 아닌 원고 법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3) 원고와 DDDDDDD가 체결한 컨설팅 용역계약서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00억 원 ~ 00억 원 상당의 특허권 1건을 원고에게 취득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고, 실제로 원고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평가액을 00억 원으로 산정하였다. 나아가 위 계약서 제5조에서는 특허권의 평가 금액이 00억 원 ~ 00억 원에 해당할 경우 그 0% 가량인 00,000,000원을 용역수수료로 정하고 있고 같은 계약서 제8조에서는 세무조사로 인하여 원고나 AAA에게 불측의 세금이 부과되거나 금전적 비용이 발생한 경우 DDDDDDD가 위 세금 내지 비용을 전액 배상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수수료는 이미 존재하는 발명의 특허출원⋅등록 및 권리이전 등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 지나치게 과다하며, 특히 특허의 출원⋅등록 및 권리이전에 관한 용역계약에서 세무조사에 대비한 별도의 손해배상규정을 두고 그 손해배상액도 부과된 세금 내지 비용 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역시 상당히 이례적인 내용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은 개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만으로도 발명이 가능한 것으로 고도의 인력 및 자원이 투입되어야 발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특허권의 청구항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구상만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보이고, 기술의 실현 가능성⋅효율성⋅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의 실제 적용 및 검증 등이 필요해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개인 차원을 넘는 상당한 규모의 기계설비나 장비 등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5)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가 AAA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AAA의 연구개발노트(갑 제7호증) 및 이 사건 특허출원을 대리한 변리사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연구개발노트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연구의 동기나 구체적인 연구과정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이 사건 특허권을 출원⋅등록 하면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원시 연구노트 등 발명과정에서 작성한 연구자료, 연구 소요기간 및 비용지출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사실확인서 또한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현장사진을 받아 특허출원을 진행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AAA가 이 사건 특허권을 실제 발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관계 법령

■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314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3.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9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