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기각 기준과 실무

대법원 2015두54353
판결 요약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에도 별도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는 각하(기각)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른 판단입니다.
#상고이유서 #상고기각 #행정소송 #민사소송 #상고심
질의 응답
1.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4353 판결은 상고장이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고, 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상고를 기각(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는데, 별도로 상고이유서도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이 경우 상고심이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4353 판결은 상고장에 상고이유 미기재 및 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3. 관련 법령으로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기각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5조가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기각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4353 판결에서 위 세 법령을 근거로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기각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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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4353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등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1.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01. 선고 대법원 2015두54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