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경정청구서를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인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383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AA 주식회사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10. |
판 결 선 고 |
2023. 9.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212,483,418원 및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94,738,246원에 대한 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1, 12행의 “(이하 ‘이 사건 경정 청구’라 한다)”를 “(원고가2020. 2. 4. 피고에게 한 후발적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통틀어 이하에서는 편의상 ‘이 사건 경정 청구’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글상자 아래 제3행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 7, 10호증”을 “갑 제1 내지 4,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마지막행의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12행의 “④”를 “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각주 2) 마지막행의 “2022. 1. 7.자”를 “2022. 11. 7.자”로 고친다.
④ 국세기본법 제85조의4 제1항 본문은 “납세자 또는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납세자등으로부터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 제2항은 법 제85조의4 제1항 단서의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경정청구서를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인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갈음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09. 0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2누13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경정청구서를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인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383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AA 주식회사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10. |
판 결 선 고 |
2023. 9.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212,483,418원 및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94,738,246원에 대한 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1, 12행의 “(이하 ‘이 사건 경정 청구’라 한다)”를 “(원고가2020. 2. 4. 피고에게 한 후발적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통틀어 이하에서는 편의상 ‘이 사건 경정 청구’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글상자 아래 제3행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 7, 10호증”을 “갑 제1 내지 4,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마지막행의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12행의 “④”를 “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각주 2) 마지막행의 “2022. 1. 7.자”를 “2022. 11. 7.자”로 고친다.
④ 국세기본법 제85조의4 제1항 본문은 “납세자 또는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납세자등으로부터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 제2항은 법 제85조의4 제1항 단서의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경정청구서를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인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갈음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09. 0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2누13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