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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고등학생 등 명의신탁 토지·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3누5496
판결 요약
고등학교 졸업 직후 경제활동 경력 없이 토지·주식 소유 상황에서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 조세회피 목적 부정 부족해 원고 청구 기각.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고등학생 재산 #경제활동 경력 #토지 주식 증여
질의 응답
1. 고등학생이나 경제활동 경력이 없는 사람이 토지·주식을 보유한 경우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경제활동 경력이 전혀 없고, 보유 재산이 증여받은 토지나 주식에 불과하다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5496 판결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공익근무 중 또는 유학차 일본에 체류 중이고, 경제활동 경력이나 재산취득 사정이 없는 사안에서 명의신탁으로 보았습니다.
2.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를 피하려는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만으로 증여세부과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5496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의 증여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이상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5496 판결은 명의신탁이 인정된 경우 원고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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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고등학교 졸업 직후 공익근무 중 또는 유학차 일본에 체류 중인 상황이었고 아무런 경제활동 경력이 없었으며 당시 보유한 재산도 증여받은 토지 및 주식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명의신탁으로 보여지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54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18. 선고 2012구합851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25.

판 결 선 고

2013.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2. 1.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OOOO원, 2005년 귀속 증여세O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2. 12. 3. 한 2004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 2005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