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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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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1심 판결과 같음) 고등학교 졸업 직후 공익근무 중 또는 유학차 일본에 체류 중인 상황이었고 아무런 경제활동 경력이 없었으며 당시 보유한 재산도 증여받은 토지 및 주식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명의신탁으로 보여지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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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54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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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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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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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 18. 선고 2012구합85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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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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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2. 1.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OOOO원, 2005년 귀속 증여세O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2. 12. 3. 한 2004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 2005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