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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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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매매계약서 진정성립 부인 시 진위 인정 기준

대법원 2013두345
판결 요약
막도장 날인 및 실제 면적과 다른 기재, 매도인의 작성 부인 진술 등이 있으면, 해당 매매계약서를 진정한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 #막도장 #진정성립 #면적 불일치 #작성 부인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서에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실제 면적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계약서에 막도장이 사용되고 실제 면적과 현저히 다르게 작성된 경우, 진정성립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345는 매매계약서에 막도장이 찍혀 있고 면적도 실제보다 크게 기재된 점, 매도인 작성 부인 진술 등을 근거로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매도인이 자신은 해당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할 경우 계약서는 무효인가요?
답변
매도인이 작성 부인 진술을 하면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기 어렵고, 계약서 무효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345는 매도인이 계약서 작성 사실을 부인할 경우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막도장 날인의 매매계약서를 과세관청이 부인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은?
답변
막도장 계약서실제 상황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과세관청의 부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어, 원고(납세자)가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345는 매매계약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관청(피고)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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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실제 면적보다 훨씬 큰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도인은 당해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를 매매당사자간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3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최AA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누24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4. 25. 선고 대법원 2013두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