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한ㆍ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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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321(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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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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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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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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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1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원천)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 2018.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원천)세(가산세 포함) △△,△△△,△△△원,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원천)세(가산세 포함) OO,OO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14. 설립되어 인터넷통신서비스·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인터넷포탈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 11. 22. 헝가리 법인인 ★★★와 PPP가 제작한 영화를 원고의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를 ★★★ 통하여 국내 고객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배포권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는 형식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의 모회사인 네달란드 법인 ♡♡♡라고 보아 원고가 ★★★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한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네달란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달란드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가목에 따라 법인세(원천분)를 징수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한·네달란드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세율(15%)을 적용하여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2012 귀속 법인(원천)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 2018. 8. 27.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법인(원천)세(가산세 포함) △△,△△△,△△△원,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법인(원천)세(가산세포함) OO,OOO,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7. 8. 7.자 XX,XXX,XXX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17. 기각되었다.
마. 한편 대법원(2017두XXX)은 2018. 11. 15. ‘DDD 주식회사가 ★★★에게 지급한 약 △△△억 원의 사용료에 관하여 ★★★는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위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9. 10. 15.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되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3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한ㆍ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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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321(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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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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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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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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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1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원천)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 2018.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원천)세(가산세 포함) △△,△△△,△△△원,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원천)세(가산세 포함) OO,OO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14. 설립되어 인터넷통신서비스·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인터넷포탈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 11. 22. 헝가리 법인인 ★★★와 PPP가 제작한 영화를 원고의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를 ★★★ 통하여 국내 고객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배포권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는 형식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의 모회사인 네달란드 법인 ♡♡♡라고 보아 원고가 ★★★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한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네달란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달란드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가목에 따라 법인세(원천분)를 징수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한·네달란드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세율(15%)을 적용하여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2012 귀속 법인(원천)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 2018. 8. 27.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법인(원천)세(가산세 포함) △△,△△△,△△△원,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법인(원천)세(가산세포함) OO,OOO,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7. 8. 7.자 XX,XXX,XXX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17. 기각되었다.
마. 한편 대법원(2017두XXX)은 2018. 11. 15. ‘DDD 주식회사가 ★★★에게 지급한 약 △△△억 원의 사용료에 관하여 ★★★는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위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9. 10. 15.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되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3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