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02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OO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15. |
판 결 선 고 |
2024. 1.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33,670,940원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6,939,19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2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4,144,770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6,106,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이에 대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02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02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OO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15. |
판 결 선 고 |
2024. 1.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33,670,940원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6,939,19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2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4,144,770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6,106,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이에 대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02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