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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은 자산 유상양도 아닌가요? | 양도소득세 취소 인정

대법원 2022두58797
판결 요약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공유지분에 따른 재산 분할로 보며,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적법합니다.
#공유물 분할 #양도소득세 #자산 유상양도 #협의 분할 #부동산 공유
질의 응답
1. 공유물 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 공유지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8797 판결은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공유물의 분할로서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공유자가 협의해 부동산을 나눌 때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공유자 간의 협의에 의한 단순 분할이라면 통상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8797 판결은 공유물의 협의 분할을 유상양도로 보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공유물을 나눈 경우에는 과세되나요?
답변
교환·대가 지급 등 실질적 유상 이전이 이루어지면 유상양도로 평가될 수 있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순 협의 분할과 구분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8797 판결은 협의분할은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지만, 유상 이전이 따르는 경우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587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외 3명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15. 선고 2021누6005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02. 선고 대법원 2022두58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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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은 자산 유상양도 아닌가요? | 양도소득세 취소 인정

대법원 2022두58797
판결 요약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공유지분에 따른 재산 분할로 보며,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적법합니다.
#공유물 분할 #양도소득세 #자산 유상양도 #협의 분할 #부동산 공유
질의 응답
1. 공유물 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 공유지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8797 판결은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공유물의 분할로서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공유자가 협의해 부동산을 나눌 때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공유자 간의 협의에 의한 단순 분할이라면 통상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8797 판결은 공유물의 협의 분할을 유상양도로 보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공유물을 나눈 경우에는 과세되나요?
답변
교환·대가 지급 등 실질적 유상 이전이 이루어지면 유상양도로 평가될 수 있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순 협의 분할과 구분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8797 판결은 협의분할은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지만, 유상 이전이 따르는 경우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587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외 3명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15. 선고 2021누6005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02. 선고 대법원 2022두58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