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전거래 형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점유이전이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취소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152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원 고 |
한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회사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4.17. |
판 결 선 고 |
2024.5.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점착용 종이류, 필름 등의 수입 및 제조,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글ㅇㅇㅇ(이하 ‘글ㅇㅇㅇ’ 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다ㅇㅇㅇㅇ(이하 ‘다ㅇㅇㅇㅇ’이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8억 3,6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고, 주식회사 제ㅇㅇㅇ(이하 ‘제ㅇㅇㅇ’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587억 2,6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1. 7. 19.부터 2021. 11. 1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제ㅇㅇㅇ → 글ㅇㅇㅇ 또는 다ㅇㅇㅇㅇ → 원고 → 제ㅇㅇㅇ’로 이어지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이하 제ㅇㅇㅇ, 글ㅇㅇㅇ, 다ㅇㅇㅇㅇ, 원고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로 인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21. 7.경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99,138,7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2021. 12. 1.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6년 2기부터 2018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612,849,3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22. 2. 14. 조세심판원에 위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과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9. 위 심판청구 중 2016년 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 및 매입처들은 각 거래단계별로 거래대상인 원단의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6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글ㅇㅇㅇ는 2010. 4. 28.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3. 4. 28.부터 제ㅇㅇㅇ의 경영본부장인 최ㅇㅇ와 그의 동생인 최AA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최ㅇㅇ와 최AA를 제외하면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위 법인에 소속된 직원은 1명 내외였다.
나) 다ㅇㅇㅇㅇ은 2014. 2. 10. 반도체 부품, 소모품 등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는 홍ㅇㅇ이고, 대표이사 홍ㅇㅇ을 제외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위 법인에 소속된 직원은 2~3명 내외였다.
다) 제ㅇㅇㅇ는 2015년경 채권은행단의 공동관리를 받게 되어 추가적인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해졌고, 그 결과 원재료 매입,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한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최ㅇㅇ는 2015년 12월경 위와 같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ㅇㅇㅇ의 경영본부장으로 입사하였고, 제ㅇㅇㅇ는 최ㅇㅇ의 제안으로 2016년 1월경부터 글ㅇㅇㅇ, 다ㅇㅇㅇㅇ, 원고와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거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제ㅇㅇㅇ는 거래대상 물품인 원단을 글ㅇㅇㅇ와 다ㅇㅇㅇㅇ에 판매하였고, 글ㅇㅇㅇ와 다ㅇㅇㅇㅇ은 같은 날 위 원단을 구매가격에 약 1%의 마진을 붙인 금액으로 원고에게 판매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원단을 구매가격에 약 5%의 마진을 붙인 금액으로 다시 제ㅇㅇㅇ에 판매하였다. 원고는 글ㅇㅇㅇ와 다ㅇㅇㅇㅇ로부터 원단을 구매하면서 그날 또는 수일 내에 글ㅇㅇㅇ 및 다ㅇㅇㅇㅇ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글ㅇㅇㅇ와 다ㅇㅇㅇㅇ은 원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약 1%의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제ㅇㅇㅇ에게 원단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만 제ㅇㅇㅇ는 원고로부터 원단을 구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90일 후에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거래대상 물품인 원단은 계속하여 제ㅇㅇㅇ가 점유하고 있었고, 현실적인 점유 이전은 없었다. 제ㅇㅇㅇ는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글ㅇㅇㅇ와 다ㅇㅇㅇㅇ로부터 원단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다시 원고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약 90일 동안 원단 구매대금 상당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마)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이 작성한 각 발주서 및 거래명세서(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에 의하면, 제ㅇㅇㅇ가 글ㅇㅇㅇ에게 공급한 원단의 품목명은 ‘M*****’, ‘G**-*** **’, ‘G*****’이고, 그에 대응하여 원고가 제ㅇㅇㅇ에 공급한 원단의 품목명은 ‘M*****’, ‘N**-M*****’, ‘N** ***********’, ‘G*****’이며, 제ㅇㅇㅇ가 다ㅇㅇㅇㅇ에게 공급한 원단의 품목명은 ‘D*-1019*’, ‘D*1145*’이고, 그에 대응하여 원고가 제ㅇㅇㅇ에게 공급한 원단의 품목명은 ‘D*1019*’, ‘D*1145*’, ‘N**-D*1019*’, ‘NRM-D*1145*’이다.
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사기간 원고의 대표이사 송ㅇㅇ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각 고발되었으나, 2022. 10. 13.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또한 제ㅇㅇㅇ의 대표이사인 구ㅇㅇ와 경영본부장인 최ㅇㅇ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제ㅇㅇㅇ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각 고발되었으나, 2022. 2.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글ㅇㅇㅇ의 공동대표이사인 최AA, 최ㅇㅇ(위 최ㅇㅇ와 동일인이다), 글ㅇㅇㅇ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2022. 6. 1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며, 다ㅇㅇㅇㅇ의 대표이사인 홍ㅇㅇ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2022. 2. 8.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2) 가공거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외관상 재화가 공급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만 수수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객관적 가치 및 그에 따른 공급가액이 합리적인 가액인지, 공급을 받는 자가 실제로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의도가 있었는지, 당사자 사이에 투자금의 회수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거래는 제ㅇㅇㅇ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ㅇㅇㅇ가 소유한 동일한 재화를 글ㅇㅇㅇ 및 다ㅇㅇㅇㅇ에게 판매하고 원고를 거쳐 재매입하는 형식을 갖추되, 실질적으로는 제ㅇㅇㅇ가 원단에 대한 판매대금 상당액을 약 90일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제ㅇㅇㅇ의 대표이사인 구ㅇㅇ와 경영본부장인 최ㅇㅇ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가 제ㅇㅇㅇ의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글ㅇㅇㅇ와 제ㅇㅇㅇ와의 관계,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 글ㅇㅇㅇ와 다ㅇㅇㅇㅇ의 영업 규모, 이 사건 거래의 내용, 규모 및 그 진행과정 등을 고려하면, 글ㅇㅇㅇ 및 다ㅇㅇㅇㅇ, 원고 역시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원단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그 원단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 제ㅇㅇㅇ의 원단 판매대금 운용에 관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거래에 의하면, 제ㅇㅇㅇ는 자신이 소유한 원단을 글ㅇㅇㅇ 및 다ㅇㅇㅇㅇ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보다 약 6%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동일한 원단을 재매입하게 되므로, 제ㅇㅇㅇ로서는 동일한 원단의 판매가격이 그 매입가격보다 낮아지는 결과가 된다. 이는 통상의 물품공급거래와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③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들은 거래대상 품목명으로 ‘M*****’, ‘G**-*** **’, ‘G*****’, ‘D*-1019*’, ‘D*1145*’ 등을 기재하였다. 제ㅇㅇㅇ의 대표이사인 구ㅇㅇ나 경영본부장인 최ㅇㅇ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품목명이 특정 제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정 제품들의 집합체를 통칭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최ㅇㅇ나 구ㅇㅇ는 위 품목명이 어떤 제품들로 구성된 것인지는 특정하여 밝히지 않았고, 다ㅇㅇㅇㅇ의 대표이사 홍ㅇㅇ은 위 품목명의 실물을 확인하거나 제품의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제ㅇㅇㅇ가 작성한 거래명세서와 출고세부명세서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동일한 품목명’이 거래된 각 날짜의 출고세부명세서에 기재된 제품들의 세부 항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예컨대 2016. 2. 23.자 거래명세서, 2016. 3. 4.자 거래명세서, 2016. 4. 4.자 거래명세서 등에는 그 거래대상이 모두 ‘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거래명세서와 같은 날짜에 작성된 각 출고세부명세서(을 제4호증의 1)를 비교하여 보면, 품목명 ‘M*****’을 구성하는 세부물품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위 품목명들은 이 사건 거래에만 사용되었고,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의 다른 거래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위 품목명들은 제ㅇㅇㅇ가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기 위하여 사용한 품목명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④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ㅇㅇㅇ의 대표이사 구ㅇㅇ는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대상의 실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글ㅇㅇㅇ의 대표이사 최AA는 ‘글ㅇㅇㅇ의 직원이 거래대상의 실물을 확인하는 등 인수·검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않았다’는 취지로, 다ㅇㅇㅇㅇ의 대표이사 홍ㅇㅇ은 ’거래대상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거래대상의 내용이나 인도과정도 모른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으며, 제ㅇㅇㅇ의 경영본부장 최ㅇㅇ도 ’제ㅇㅇㅇ의 글ㅇㅇㅇ에 대한 매출과 원고로부터의 매입이 당일 거래이기 때문에 글ㅇㅇㅇ 직원이 거래 물건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원고가 거래대상의 실물을 확인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나 이 사건 거래 금액, 규모, 대상 세부 품목의 수, 거래 횟수 등이 작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거래는 모두 제ㅇㅇㅇ가 보관하는 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이동 없이 당일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은 그 거래 과정에서 구체적인 거래대상을 확인⋅검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년부터 매년 제ㅇㅇㅇ의 베트남 공장을 방문하여 원고가 납품한 물품이 제ㅇㅇㅇ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제ㅇㅇㅇ의 베트남 공장을 방문하여 제ㅇㅇㅇ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도 거래 초기에 공급 물품의 샘플을 확인한 것 외에는 거래 과정에서 글ㅇㅇㅇ나 다ㅇㅇㅇㅇ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에 대하여 확인 및 검수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글ㅇㅇㅇ나 다ㅇㅇㅇㅇ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물품을 계속하여 공급받는 과정에서 그 해당 물품의 상태나 수량 등을 전혀 확인하거나 검사하지도 않은 채 글ㅇㅇㅇ나 다ㅇㅇㅇㅇ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차후에 제ㅇㅇㅇ에 납품된 물품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거래의 규모 등에 비추어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의 이러한 거래형태는 원고가 자전거래에 불과한 이 사건 거래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⑤ 거래대상인 원단의 인도와 관련하여, 원고는 점유개정(글ㅇㅇㅇ 및 다ㅇㅇㅇㅇ → 원고),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원고 → 제ㅇㅇㅇ)의 방법으로 물품이 적법하게 순차 이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초 이 사건 거래 대상 물품은 제ㅇㅇㅇ가 직접 소유 및 보관하고 있던 물품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물품의 이동 자체가 전혀 없어 원고와 글ㅇㅇㅇ 및 다ㅇㅇㅇㅇ 사이에 점유개정의 방법이나 원고와 제ㅇㅇㅇ 사이에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방법으로 물품이 이전된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⑥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거래의 목적과 구조, 거래대상의 불특정, 검사절차의 부존재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거래의 외관만을 갖추었다고 보일 뿐, 그 실질은 제ㅇㅇㅇ의 원단대금 상당액의 자금융통과 원고의 수수료 취득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제ㅇㅇㅇ로부터 수령한 인수증(갑 제9호증)의 ’판매 조달 및 조건‘ 항목을 보면, 원고가 하자보증 등 거래 관련 위험을 부담하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가 일정한 기능 및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ㅇㅇㅇ로부터 수령한 인수증의 ’판매 조달 및 조건 항목‘ 중 제8항에 ’당사는 본건 제품이 재료와 제조기술에 있어서 결함이 없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당초 제ㅇㅇㅇ가 이미 소유 및 보관하고 있던 물품에 대하여 당일 글ㅇㅇㅇ 또는 다ㅇㅇㅇㅇ과 원고를 거쳐 다시 제ㅇㅇㅇ에게 돌아오는 자전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해당 물품의 이동이 전혀 없으므로, 그 과정에서 물품의 하자나 결함 등 거래와 관련된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서 계약서 등 외관에서 하자보증 등 거래관련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표출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이 사건 거래의 실질적인 기능이나 역할을 담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서 물품 매입대금을 직접 조달하여 90일 후 제ㅇㅇㅇ로부터 매입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제ㅇㅇㅇ의 자금 문제를 해소해주는 대가로 매입대금의 5% 상당을 마진으로 수취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 있는 역할이나 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서 위와 같은 하자보증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 및 제ㅇㅇㅇ를 비롯한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내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이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등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경찰의 불송치결정 사실이나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정당한 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1호)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2호)에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3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이
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지는 가공발급, 일반과소신고, 영세율불성실(무과소신고 및 미제출), 납부불성실 등의 사유로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제ㅇㅇㅇ의 자금융통을 위한 자전거래였음을 알지 못하여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부과된 가산세 전체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 특정 가산세에 대응하여 의무해태의 정당한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와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거래의 구조, 태양, 내용, 기간 및 규모를 비롯하여 원고가 글ㅇㅇㅇ, 다ㅇㅇㅇㅇ에 보낸 발주서에 ‘화주’가 ‘제ㅇㅇㅇ’로 기재되어 있어(을 제3호증의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당초 제ㅇㅇㅇ가 소유 및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글ㅇㅇㅇ, 다ㅇㅇㅇㅇ과 원고를 거쳐 다시 제ㅇㅇㅇ에 되돌아오는 자전거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목 록
처분일 |
과세기간 |
고지세액(원) |
2021.12.1. |
2016년 2기 |
230,101,840원(가산세 276,725,628원 포함) |
2017년 1기 |
492,877,180원(가산세 594,165,535원 포함) |
|
2017년 2기 |
226,164,730원(가산세 272,598,585원 포함) |
|
2018년 1기 |
528,344,470원(가산세 588,217,006원 포함) |
|
2018년 2기 |
135,361,170원(가산세 157,927,127원 포함) |
|
합계 |
1,612,849,390(가산세 1,889,633,881원 포함) |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5.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1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전거래 형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점유이전이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취소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152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원 고 |
한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회사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4.17. |
판 결 선 고 |
2024.5.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점착용 종이류, 필름 등의 수입 및 제조,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글ㅇㅇㅇ(이하 ‘글ㅇㅇㅇ’ 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다ㅇㅇㅇㅇ(이하 ‘다ㅇㅇㅇㅇ’이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8억 3,6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고, 주식회사 제ㅇㅇㅇ(이하 ‘제ㅇㅇㅇ’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587억 2,6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1. 7. 19.부터 2021. 11. 1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제ㅇㅇㅇ → 글ㅇㅇㅇ 또는 다ㅇㅇㅇㅇ → 원고 → 제ㅇㅇㅇ’로 이어지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이하 제ㅇㅇㅇ, 글ㅇㅇㅇ, 다ㅇㅇㅇㅇ, 원고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로 인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21. 7.경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99,138,7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2021. 12. 1.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6년 2기부터 2018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612,849,3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22. 2. 14. 조세심판원에 위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과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9. 위 심판청구 중 2016년 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 및 매입처들은 각 거래단계별로 거래대상인 원단의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6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글ㅇㅇㅇ는 2010. 4. 28.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3. 4. 28.부터 제ㅇㅇㅇ의 경영본부장인 최ㅇㅇ와 그의 동생인 최AA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최ㅇㅇ와 최AA를 제외하면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위 법인에 소속된 직원은 1명 내외였다.
나) 다ㅇㅇㅇㅇ은 2014. 2. 10. 반도체 부품, 소모품 등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는 홍ㅇㅇ이고, 대표이사 홍ㅇㅇ을 제외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위 법인에 소속된 직원은 2~3명 내외였다.
다) 제ㅇㅇㅇ는 2015년경 채권은행단의 공동관리를 받게 되어 추가적인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해졌고, 그 결과 원재료 매입,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한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최ㅇㅇ는 2015년 12월경 위와 같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ㅇㅇㅇ의 경영본부장으로 입사하였고, 제ㅇㅇㅇ는 최ㅇㅇ의 제안으로 2016년 1월경부터 글ㅇㅇㅇ, 다ㅇㅇㅇㅇ, 원고와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거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제ㅇㅇㅇ는 거래대상 물품인 원단을 글ㅇㅇㅇ와 다ㅇㅇㅇㅇ에 판매하였고, 글ㅇㅇㅇ와 다ㅇㅇㅇㅇ은 같은 날 위 원단을 구매가격에 약 1%의 마진을 붙인 금액으로 원고에게 판매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원단을 구매가격에 약 5%의 마진을 붙인 금액으로 다시 제ㅇㅇㅇ에 판매하였다. 원고는 글ㅇㅇㅇ와 다ㅇㅇㅇㅇ로부터 원단을 구매하면서 그날 또는 수일 내에 글ㅇㅇㅇ 및 다ㅇㅇㅇㅇ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글ㅇㅇㅇ와 다ㅇㅇㅇㅇ은 원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약 1%의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제ㅇㅇㅇ에게 원단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만 제ㅇㅇㅇ는 원고로부터 원단을 구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90일 후에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거래대상 물품인 원단은 계속하여 제ㅇㅇㅇ가 점유하고 있었고, 현실적인 점유 이전은 없었다. 제ㅇㅇㅇ는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글ㅇㅇㅇ와 다ㅇㅇㅇㅇ로부터 원단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다시 원고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약 90일 동안 원단 구매대금 상당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마)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이 작성한 각 발주서 및 거래명세서(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에 의하면, 제ㅇㅇㅇ가 글ㅇㅇㅇ에게 공급한 원단의 품목명은 ‘M*****’, ‘G**-*** **’, ‘G*****’이고, 그에 대응하여 원고가 제ㅇㅇㅇ에 공급한 원단의 품목명은 ‘M*****’, ‘N**-M*****’, ‘N** ***********’, ‘G*****’이며, 제ㅇㅇㅇ가 다ㅇㅇㅇㅇ에게 공급한 원단의 품목명은 ‘D*-1019*’, ‘D*1145*’이고, 그에 대응하여 원고가 제ㅇㅇㅇ에게 공급한 원단의 품목명은 ‘D*1019*’, ‘D*1145*’, ‘N**-D*1019*’, ‘NRM-D*1145*’이다.
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사기간 원고의 대표이사 송ㅇㅇ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각 고발되었으나, 2022. 10. 13.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또한 제ㅇㅇㅇ의 대표이사인 구ㅇㅇ와 경영본부장인 최ㅇㅇ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제ㅇㅇㅇ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각 고발되었으나, 2022. 2.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글ㅇㅇㅇ의 공동대표이사인 최AA, 최ㅇㅇ(위 최ㅇㅇ와 동일인이다), 글ㅇㅇㅇ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2022. 6. 1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며, 다ㅇㅇㅇㅇ의 대표이사인 홍ㅇㅇ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2022. 2. 8.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2) 가공거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외관상 재화가 공급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만 수수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객관적 가치 및 그에 따른 공급가액이 합리적인 가액인지, 공급을 받는 자가 실제로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의도가 있었는지, 당사자 사이에 투자금의 회수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거래는 제ㅇㅇㅇ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ㅇㅇㅇ가 소유한 동일한 재화를 글ㅇㅇㅇ 및 다ㅇㅇㅇㅇ에게 판매하고 원고를 거쳐 재매입하는 형식을 갖추되, 실질적으로는 제ㅇㅇㅇ가 원단에 대한 판매대금 상당액을 약 90일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제ㅇㅇㅇ의 대표이사인 구ㅇㅇ와 경영본부장인 최ㅇㅇ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가 제ㅇㅇㅇ의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글ㅇㅇㅇ와 제ㅇㅇㅇ와의 관계,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 글ㅇㅇㅇ와 다ㅇㅇㅇㅇ의 영업 규모, 이 사건 거래의 내용, 규모 및 그 진행과정 등을 고려하면, 글ㅇㅇㅇ 및 다ㅇㅇㅇㅇ, 원고 역시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원단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그 원단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 제ㅇㅇㅇ의 원단 판매대금 운용에 관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거래에 의하면, 제ㅇㅇㅇ는 자신이 소유한 원단을 글ㅇㅇㅇ 및 다ㅇㅇㅇㅇ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보다 약 6%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동일한 원단을 재매입하게 되므로, 제ㅇㅇㅇ로서는 동일한 원단의 판매가격이 그 매입가격보다 낮아지는 결과가 된다. 이는 통상의 물품공급거래와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③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들은 거래대상 품목명으로 ‘M*****’, ‘G**-*** **’, ‘G*****’, ‘D*-1019*’, ‘D*1145*’ 등을 기재하였다. 제ㅇㅇㅇ의 대표이사인 구ㅇㅇ나 경영본부장인 최ㅇㅇ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품목명이 특정 제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정 제품들의 집합체를 통칭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최ㅇㅇ나 구ㅇㅇ는 위 품목명이 어떤 제품들로 구성된 것인지는 특정하여 밝히지 않았고, 다ㅇㅇㅇㅇ의 대표이사 홍ㅇㅇ은 위 품목명의 실물을 확인하거나 제품의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제ㅇㅇㅇ가 작성한 거래명세서와 출고세부명세서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동일한 품목명’이 거래된 각 날짜의 출고세부명세서에 기재된 제품들의 세부 항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예컨대 2016. 2. 23.자 거래명세서, 2016. 3. 4.자 거래명세서, 2016. 4. 4.자 거래명세서 등에는 그 거래대상이 모두 ‘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거래명세서와 같은 날짜에 작성된 각 출고세부명세서(을 제4호증의 1)를 비교하여 보면, 품목명 ‘M*****’을 구성하는 세부물품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위 품목명들은 이 사건 거래에만 사용되었고,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의 다른 거래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위 품목명들은 제ㅇㅇㅇ가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기 위하여 사용한 품목명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④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ㅇㅇㅇ의 대표이사 구ㅇㅇ는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대상의 실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글ㅇㅇㅇ의 대표이사 최AA는 ‘글ㅇㅇㅇ의 직원이 거래대상의 실물을 확인하는 등 인수·검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않았다’는 취지로, 다ㅇㅇㅇㅇ의 대표이사 홍ㅇㅇ은 ’거래대상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거래대상의 내용이나 인도과정도 모른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으며, 제ㅇㅇㅇ의 경영본부장 최ㅇㅇ도 ’제ㅇㅇㅇ의 글ㅇㅇㅇ에 대한 매출과 원고로부터의 매입이 당일 거래이기 때문에 글ㅇㅇㅇ 직원이 거래 물건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원고가 거래대상의 실물을 확인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나 이 사건 거래 금액, 규모, 대상 세부 품목의 수, 거래 횟수 등이 작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거래는 모두 제ㅇㅇㅇ가 보관하는 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이동 없이 당일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은 그 거래 과정에서 구체적인 거래대상을 확인⋅검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년부터 매년 제ㅇㅇㅇ의 베트남 공장을 방문하여 원고가 납품한 물품이 제ㅇㅇㅇ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제ㅇㅇㅇ의 베트남 공장을 방문하여 제ㅇㅇㅇ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도 거래 초기에 공급 물품의 샘플을 확인한 것 외에는 거래 과정에서 글ㅇㅇㅇ나 다ㅇㅇㅇㅇ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에 대하여 확인 및 검수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글ㅇㅇㅇ나 다ㅇㅇㅇㅇ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물품을 계속하여 공급받는 과정에서 그 해당 물품의 상태나 수량 등을 전혀 확인하거나 검사하지도 않은 채 글ㅇㅇㅇ나 다ㅇㅇㅇㅇ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차후에 제ㅇㅇㅇ에 납품된 물품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거래의 규모 등에 비추어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의 이러한 거래형태는 원고가 자전거래에 불과한 이 사건 거래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⑤ 거래대상인 원단의 인도와 관련하여, 원고는 점유개정(글ㅇㅇㅇ 및 다ㅇㅇㅇㅇ → 원고),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원고 → 제ㅇㅇㅇ)의 방법으로 물품이 적법하게 순차 이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초 이 사건 거래 대상 물품은 제ㅇㅇㅇ가 직접 소유 및 보관하고 있던 물품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물품의 이동 자체가 전혀 없어 원고와 글ㅇㅇㅇ 및 다ㅇㅇㅇㅇ 사이에 점유개정의 방법이나 원고와 제ㅇㅇㅇ 사이에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방법으로 물품이 이전된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⑥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거래의 목적과 구조, 거래대상의 불특정, 검사절차의 부존재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거래의 외관만을 갖추었다고 보일 뿐, 그 실질은 제ㅇㅇㅇ의 원단대금 상당액의 자금융통과 원고의 수수료 취득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제ㅇㅇㅇ로부터 수령한 인수증(갑 제9호증)의 ’판매 조달 및 조건‘ 항목을 보면, 원고가 하자보증 등 거래 관련 위험을 부담하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가 일정한 기능 및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ㅇㅇㅇ로부터 수령한 인수증의 ’판매 조달 및 조건 항목‘ 중 제8항에 ’당사는 본건 제품이 재료와 제조기술에 있어서 결함이 없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당초 제ㅇㅇㅇ가 이미 소유 및 보관하고 있던 물품에 대하여 당일 글ㅇㅇㅇ 또는 다ㅇㅇㅇㅇ과 원고를 거쳐 다시 제ㅇㅇㅇ에게 돌아오는 자전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해당 물품의 이동이 전혀 없으므로, 그 과정에서 물품의 하자나 결함 등 거래와 관련된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서 계약서 등 외관에서 하자보증 등 거래관련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표출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이 사건 거래의 실질적인 기능이나 역할을 담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서 물품 매입대금을 직접 조달하여 90일 후 제ㅇㅇㅇ로부터 매입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제ㅇㅇㅇ의 자금 문제를 해소해주는 대가로 매입대금의 5% 상당을 마진으로 수취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 있는 역할이나 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서 위와 같은 하자보증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 및 제ㅇㅇㅇ를 비롯한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내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이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등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경찰의 불송치결정 사실이나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정당한 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1호)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2호)에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3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이
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지는 가공발급, 일반과소신고, 영세율불성실(무과소신고 및 미제출), 납부불성실 등의 사유로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제ㅇㅇㅇ의 자금융통을 위한 자전거래였음을 알지 못하여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부과된 가산세 전체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 특정 가산세에 대응하여 의무해태의 정당한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와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거래의 구조, 태양, 내용, 기간 및 규모를 비롯하여 원고가 글ㅇㅇㅇ, 다ㅇㅇㅇㅇ에 보낸 발주서에 ‘화주’가 ‘제ㅇㅇㅇ’로 기재되어 있어(을 제3호증의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당초 제ㅇㅇㅇ가 소유 및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글ㅇㅇㅇ, 다ㅇㅇㅇㅇ과 원고를 거쳐 다시 제ㅇㅇㅇ에 되돌아오는 자전거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목 록
처분일 |
과세기간 |
고지세액(원) |
2021.12.1. |
2016년 2기 |
230,101,840원(가산세 276,725,628원 포함) |
2017년 1기 |
492,877,180원(가산세 594,165,535원 포함) |
|
2017년 2기 |
226,164,730원(가산세 272,598,585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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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기 |
528,344,470원(가산세 588,217,006원 포함) |
|
2018년 2기 |
135,361,170원(가산세 157,927,127원 포함) |
|
합계 |
1,612,849,390(가산세 1,889,633,881원 포함) |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5.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1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