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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보험료채권의 법정 납부기한은 다음 보험연도의 3.31.이고, 그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확정보험료채권이 우선하며, 이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정보험료의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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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합2775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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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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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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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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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2011타경6233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6. 2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포항북부지사)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포항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2007. 8. 16. 접수 제62790, 62789호로 주식회사 DDD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법원 2007. 8. 16. 접수 제62791, 62794호로 EEE캐피탈주식회사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11. 11. 17.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
나·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4조,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11. 1. 1.부터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법률에 따른 보험료의 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은 담당 직원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다음, 2009. 8. 21. 및 2009. 8. 31. 소외 회사에 2006년분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및 추가징수 확정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 합계 000원 (그 후 000원으로 일부 감액되었고, 소외 회사가 일부 변제하여 2012. 6. 12 현재 000원이 남아있음, 이하,‘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 징수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 6. 1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고, 2012. 6. 20. 배당기일에 원고에게 00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포항북부 지사)에 000원, 피고 대한민국(포항세무서)에 000원을 각각 동순위로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2. 6. 2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보험법에 기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사실 조사를 하여 보험료 정수 통지를 한 2009. 8.경인데, 이 납부기 한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일인 2007. 8. 16. 이후이므로 고용보험법 제30조 단서 에 따라 이 사건 보험료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배당순위가 후 순위이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 채권의 법정기일 역시 위 2007. 8. 16. 이후이므로 결국 원고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배당순위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채권 및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보다 선순위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와 피고들이 배당에 있어 동순위라는 전제하에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만약,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9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2007. 3. 31.이라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통지한 2009. 8. 이후로 볼 것인지 또는 2007. 3. 31.로 볼 것인지 이다.
즉,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 2, 4항 및 제30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 보험연도마다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 31.까지 신고 · 납부하고,㉡ 보험연도마다 1년 동안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 31.까지 신고하며,㉢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 31.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편, 사업주의 위 ㉡의 신고가 사실 과 다른 경우에는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부족액을 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아가 보험료 기타 고용보험법에 의한 정수금 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적 보험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서 고용보험료채권 등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점, 근저당권자 등으로서는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9조, 제30조에 따라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고용보험료채권 등의 존부를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확정보험료채권의 법정 납부기한은 다음 보험연도의 3. 31.이고, 그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확정보험료채권 이 우선하며, 이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정보험료의 부족액을 정수하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로 보아야 한다.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정보험료의 부족액을 징수하는 사안에서, 확 정보험료채권의 납부기한을 다음 보험연도의 3. 31.로 보지 않고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정보험료의 부족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날로 보게 되면, 사업자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그 사업자나 그에 대한 근저당권자에게 는 결과적으로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 공적 보험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채권의 확보는 오히려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2006년도 확정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은 2007. 3. 31.이고, 위 납부기한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인 2007. 8. 16. 이전이므로, 이 사건 보험료채권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배당순위가 선순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사건 보험료채권보다 선순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보험료채권의 소멸시효는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보험료채권의 납부기한이 2007. 3. 31.인 사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2. 6. 15. 교부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근로복지 공단이 2009. 9. 2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니,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