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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하자의 승계 및 압류무효 확인의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38438
판결 요약
행정처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한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며, 당연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무효사유를 입증해야 함.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납세고지서 미수령을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처분 하자 #압류처분 무효 #하자 승계 #중대 명백 #무효확인 소송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후속 압류처분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후행처분에는 그 하자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8438 판결은 선행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당연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8438 판결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처분 무효 확인을 주장하려면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원고가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8438 판결은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납세고지서 송달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주소지 불일치만으로는 납세고지서 미수령이나 송달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8438 판결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등재하지 않은 것만으로 수령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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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8438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구합1001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1.

판 결 선 고

2015. 10.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4. 18. 원고가 주식회사 ㅇㅇ레포츠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 3,500주 및 그에 따른 권리 일체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라. 판단 중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고쳐 쓰는 부분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 사실에다가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각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당시 원고가 거기를 주민등록상의 주

소로 등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각 납세고지

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가 없다.

① 원고가 변AA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거기에 딸린 작은 방에서 거주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변AA 등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발급된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수령을 위임하였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각 납세고지서가 이 사건 사업장에 송달돼 반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인천지방법원 2003구합0000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2001. 5. 13.자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달리 그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원고에 대한 1996년 귀속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주소지인 인천 남구 주안로 000로의 송달이 문제된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8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