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압류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누73700 부동산압류처분무효등 확인 |
|
원 고 |
GGG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05. 08. |
|
판 결 선 고 |
2015. 06. 0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4. ○○시 ○○면 ○리 000 답 1753㎡ 중 KKK의 29분의 10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3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