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신주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시점은?

대법원 2013두6459
판결 요약
유상증자에서 보호예수기간이 있는 신주를 배정받을 때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은 신주납입일로 봄. 보호예수기간이 경과된 날이 아니라,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주금을 납입한 날의 1주당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유상증자 #제3자배정 #신주 #보호예수 #증여세
질의 응답
1.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보호예수 신주도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을 주금납입일로 하나요?
답변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된 신주 배정의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은 주금납입일입니다. 보호예수경과일이 아니라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신주를 실제 취득하는 시점인 주금납입일이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6459 판결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신주에 보호예수기간이 있더라도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주금납입일 기준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상증자 신주에 보호예수기간이 있다면 평가일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평가기준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신주 취득시점인 주금납입일이 기준이므로 보호예수기간 유무에 불문하고 평가일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6459 판결 요지는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3. 증여세 과세시 보호예수 신주의 가치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당사자의 의사로 변동될 수 있는 평가기준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평가일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6459 판결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에서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이라고 하며, 이는 신주의 보호예수기간과 무관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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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평가기준일로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동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 보호예수 기간이 설정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64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차AA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누75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볍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7. 11. 선고 대법원 2013두6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