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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 매각 손실과 법인세 손금산입 불인정

대법원 2013두6732
판결 요약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한 금액을 채권 매각 손실로 처리한 경우에도, 대손금 처리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처분손실 #법인세 부과처분 #손금산입 불인정 #특수관계인 거래
질의 응답
1.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채권 매각 손실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을 매각하여 채권처분손실로 처리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732 판결에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채권처분손실은 손금 산입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금액을 손실로 처리 시 세법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손실이 가지급금 채권 매각이나 대손금 인정 모두 세법상 손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부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732 판결은 특수관계법인 간 업무무관 지급금은 손금 불인정 취지임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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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을 매각하여 채권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의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67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1. 선고 2012누40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7. 11. 선고 대법원 2013두67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