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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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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사망을 전후하여 상속인들과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 등에 관한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미수채권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볼 수 있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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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3771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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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1.고AA 2.고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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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화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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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1구합99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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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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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1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2. 7. 21.에 한 상속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3. 9. 3.에 한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2013. 9. 3.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추가하고 다음 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16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3면 제17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바. 그 후 피고는 2013. 6. 27.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3. 7. 5. 원고들에게 신고·납부 불성설 가산세를 새로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을 첨부한 후, 2013. 9. 3. 원고들에게 각 가산세 OOOO원을 다시 부과하였다(이하 피고의 2012. 7. 21.자 상속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3. 9. 3.자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제3면 제17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원고들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통지하면서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원고들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를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서에 명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77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