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세채권자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 체납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음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세채권자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 체납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음
1. 기초사실
가. 조세 체납에 기한 부동산 압류
원고(처분청 : A세무서장)는 B 합자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법정기일이 도래한 근로소득세 185,864,940원, 기타소득세 92,679,880원 합계 278,544,820원을 체납하자 2000. 8. 26. B 소유의 ○○시 ○○구 ○○동 ○○ 공장용지 33,514.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했다(이 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나. 임의경매절차 진행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5. 25.부터 1995. 5. 2.까지 주식회사 C은행 앞으로 1번 내지 7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8. 4.D기업구조조정조합 업무집행조합원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앞으로 같은 날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E의 신청에 따라 2011. 5.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X타경○○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원고의 교부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일이 2011. 8. 29.로 정해지자 배당요구 종기 전인 2011. 6. 13. 경매법원에 B의 체납본세 8,418,544,860원, 가산금 5,899,104,680원 합계 14,317,649,540원2)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교부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1차 교부청구서를 제출했다.
2)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이 통지된 이후인 2017. 7. 13. 위 법원에 B의 체납본세 9,284,434,850원, 가산금 6,911,908,660원 합계 16,196,343,510원3)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2차 교부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2차 교부청구서를 제출했다.
라. B에 대한 파산선고
B은 2016. 4. 25. F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의 배당이의
1) 이 사건 경매를 진행한 경매법원은 2017. 8. 22. 배당기일을 열어 2순위 채권자인 E에 17,510,000,000원, 3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본세 278,544,82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13.까지 가산금 225,513,440원 합계 504,058,260원, 8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31,801,773,17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1차 교부청구일인 2011. 6. 13.까지 체납된 본세 및 가산금 합계 14,317,649,540원에서 경매절차에서 수납한 113,683,040원을 공제하고 그 다음 날부터 2차 교부청구일인 2017. 7. 13.까지 발생한 중가산금 510,483,850원을 포함시켜 14,714,450,350원(=14,317,649,540원 - 113,683,040원 + 510,483,850원, 2차 교부청구금액의 일부이다)이 정당한 배당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14,210,392,090원(=14,714,450,350원 - 504,058,260원)을 추가 배당하고 그 액수만큼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줄여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8.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 및 나.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취지,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 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개시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이 사건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에 이 사건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도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6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세채권자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 체납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음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세채권자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 체납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음
1. 기초사실
가. 조세 체납에 기한 부동산 압류
원고(처분청 : A세무서장)는 B 합자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법정기일이 도래한 근로소득세 185,864,940원, 기타소득세 92,679,880원 합계 278,544,820원을 체납하자 2000. 8. 26. B 소유의 ○○시 ○○구 ○○동 ○○ 공장용지 33,514.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했다(이 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나. 임의경매절차 진행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5. 25.부터 1995. 5. 2.까지 주식회사 C은행 앞으로 1번 내지 7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8. 4.D기업구조조정조합 업무집행조합원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앞으로 같은 날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E의 신청에 따라 2011. 5.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X타경○○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원고의 교부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일이 2011. 8. 29.로 정해지자 배당요구 종기 전인 2011. 6. 13. 경매법원에 B의 체납본세 8,418,544,860원, 가산금 5,899,104,680원 합계 14,317,649,540원2)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교부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1차 교부청구서를 제출했다.
2)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이 통지된 이후인 2017. 7. 13. 위 법원에 B의 체납본세 9,284,434,850원, 가산금 6,911,908,660원 합계 16,196,343,510원3)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2차 교부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2차 교부청구서를 제출했다.
라. B에 대한 파산선고
B은 2016. 4. 25. F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의 배당이의
1) 이 사건 경매를 진행한 경매법원은 2017. 8. 22. 배당기일을 열어 2순위 채권자인 E에 17,510,000,000원, 3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본세 278,544,82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13.까지 가산금 225,513,440원 합계 504,058,260원, 8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31,801,773,17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1차 교부청구일인 2011. 6. 13.까지 체납된 본세 및 가산금 합계 14,317,649,540원에서 경매절차에서 수납한 113,683,040원을 공제하고 그 다음 날부터 2차 교부청구일인 2017. 7. 13.까지 발생한 중가산금 510,483,850원을 포함시켜 14,714,450,350원(=14,317,649,540원 - 113,683,040원 + 510,483,850원, 2차 교부청구금액의 일부이다)이 정당한 배당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14,210,392,090원(=14,714,450,350원 - 504,058,260원)을 추가 배당하고 그 액수만큼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줄여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8.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 및 나.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취지,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 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개시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이 사건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에 이 사건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도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6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