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파산 후 조세채권자의 별제권 경매 배당 범위 제한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6303
판결 요약
조세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까지만 직접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압류 이후 발생한 초과 체납액에 대해서는 직접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순위 배당을 받으며, 본 사건 배당이의는 기각되었습니다.
#조세채권 #체납자 파산 #별제권 #임의경매 #배당
질의 응답
1. 파산 선고된 체납자 부동산 경매에서 조세채권자가 직접 받을 수 있는 배당액은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조세채권자가 직접 받을 수 있는 배당액은 압류 당시 체납세액까지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303 판결은 채무자회생법·국세징수법 해석상 별제권 행사 경매절차의 조세채권 직접배당은 압류 당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조세채권 압류 후 추가로 발생한 체납세액도 직접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압류 이후 추가로 발생한 체납액은 직접 배당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303 판결은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의 초과 부분은 직접 배당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파산관재인은 조세채권보다 배당 순위가 늦은가요?
답변
근저당권 등 우선채권 이외에는, 압류 당시 체납액은 조세채권자가 우선 배당을 받지만 초과분·추가 체납액은 관재인 몫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303 판결은 조세채권 직접배당은 압류 시 체납액 한정이며, 나머지는 파산관재인(파산재단)에게 귀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세채권자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 체납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음

판결내용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세채권자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 체납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음

상세내용

1. 기초사실

가. 조세 체납에 기한 부동산 압류

원고(처분청 : A세무서장)는 B 합자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법정기일이 도래한 근로소득세 185,864,940원, 기타소득세 92,679,880원 합계 278,544,820원을 체납하자 2000. 8. 26. B 소유의 ○○시 ○○구 ○○동 ○○ 공장용지 33,514.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했다(이 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나. 임의경매절차 진행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5. 25.부터 1995. 5. 2.까지 주식회사 C은행 앞으로 1번 내지 7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8. 4.D기업구조조정조합 업무집행조합원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앞으로 같은 날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E의 신청에 따라 2011. 5.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X타경○○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원고의 교부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일이 2011. 8. 29.로 정해지자 배당요구 종기 전인 2011. 6. 13. 경매법원에 B의 체납본세 8,418,544,860원, 가산금 5,899,104,680원 합계 14,317,649,540원2)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교부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1차 교부청구서를 제출했다.

2)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이 통지된 이후인 2017. 7. 13. 위 법원에 B의 체납본세 9,284,434,850원, 가산금 6,911,908,660원 합계 16,196,343,510원3)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2차 교부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2차 교부청구서를 제출했다.

라. B에 대한 파산선고

B은 2016. 4. 25. F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의 배당이의

1) 이 사건 경매를 진행한 경매법원은 2017. 8. 22. 배당기일을 열어 2순위 채권자인 E에 17,510,000,000원, 3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본세 278,544,82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13.까지 가산금 225,513,440원 합계 504,058,260원, 8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31,801,773,17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1차 교부청구일인 2011. 6. 13.까지 체납된 본세 및 가산금 합계 14,317,649,540원에서 경매절차에서 수납한 113,683,040원을 공제하고 그 다음 날부터 2차 교부청구일인 2017. 7. 13.까지 발생한 중가산금 510,483,850원을 포함시켜 14,714,450,350원(=14,317,649,540원 - 113,683,040원 + 510,483,850원, 2차 교부청구금액의 일부이다)이 정당한 배당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14,210,392,090원(=14,714,450,350원 - 504,058,260원)을 추가 배당하고 그 액수만큼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줄여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8.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 및 나.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취지,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 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개시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이 사건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에 이 사건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도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6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파산 후 조세채권자의 별제권 경매 배당 범위 제한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6303
판결 요약
조세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까지만 직접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압류 이후 발생한 초과 체납액에 대해서는 직접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순위 배당을 받으며, 본 사건 배당이의는 기각되었습니다.
#조세채권 #체납자 파산 #별제권 #임의경매 #배당
질의 응답
1. 파산 선고된 체납자 부동산 경매에서 조세채권자가 직접 받을 수 있는 배당액은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조세채권자가 직접 받을 수 있는 배당액은 압류 당시 체납세액까지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303 판결은 채무자회생법·국세징수법 해석상 별제권 행사 경매절차의 조세채권 직접배당은 압류 당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조세채권 압류 후 추가로 발생한 체납세액도 직접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압류 이후 추가로 발생한 체납액은 직접 배당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303 판결은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의 초과 부분은 직접 배당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파산관재인은 조세채권보다 배당 순위가 늦은가요?
답변
근저당권 등 우선채권 이외에는, 압류 당시 체납액은 조세채권자가 우선 배당을 받지만 초과분·추가 체납액은 관재인 몫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303 판결은 조세채권 직접배당은 압류 시 체납액 한정이며, 나머지는 파산관재인(파산재단)에게 귀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세채권자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 체납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음

판결내용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세채권자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 체납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음

상세내용

1. 기초사실

가. 조세 체납에 기한 부동산 압류

원고(처분청 : A세무서장)는 B 합자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법정기일이 도래한 근로소득세 185,864,940원, 기타소득세 92,679,880원 합계 278,544,820원을 체납하자 2000. 8. 26. B 소유의 ○○시 ○○구 ○○동 ○○ 공장용지 33,514.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했다(이 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나. 임의경매절차 진행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5. 25.부터 1995. 5. 2.까지 주식회사 C은행 앞으로 1번 내지 7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8. 4.D기업구조조정조합 업무집행조합원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앞으로 같은 날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E의 신청에 따라 2011. 5.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X타경○○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원고의 교부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일이 2011. 8. 29.로 정해지자 배당요구 종기 전인 2011. 6. 13. 경매법원에 B의 체납본세 8,418,544,860원, 가산금 5,899,104,680원 합계 14,317,649,540원2)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교부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1차 교부청구서를 제출했다.

2)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이 통지된 이후인 2017. 7. 13. 위 법원에 B의 체납본세 9,284,434,850원, 가산금 6,911,908,660원 합계 16,196,343,510원3)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2차 교부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2차 교부청구서를 제출했다.

라. B에 대한 파산선고

B은 2016. 4. 25. F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의 배당이의

1) 이 사건 경매를 진행한 경매법원은 2017. 8. 22. 배당기일을 열어 2순위 채권자인 E에 17,510,000,000원, 3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본세 278,544,82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13.까지 가산금 225,513,440원 합계 504,058,260원, 8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31,801,773,17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1차 교부청구일인 2011. 6. 13.까지 체납된 본세 및 가산금 합계 14,317,649,540원에서 경매절차에서 수납한 113,683,040원을 공제하고 그 다음 날부터 2차 교부청구일인 2017. 7. 13.까지 발생한 중가산금 510,483,850원을 포함시켜 14,714,450,350원(=14,317,649,540원 - 113,683,040원 + 510,483,850원, 2차 교부청구금액의 일부이다)이 정당한 배당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14,210,392,090원(=14,714,450,350원 - 504,058,260원)을 추가 배당하고 그 액수만큼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줄여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8.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 및 나.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취지,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 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개시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이 사건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에 이 사건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도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6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