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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토지 진출입로 공사가 건설 착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두2723
판결 요약
연접토지의 진출입로 개설공사만으로는 건설 착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착공은 본 토지상에서 토목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가 실제로 시작되어야 하며, 단순한 준비작업에 불과한 경우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건설 착공 기준 #진입로 개설 #준비작업 #연접토지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진출입로 개설과 같은 준비작업도 건설 착공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연접토지에서의 진출입로 개설공사는 착공이 아니라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723 판결은 착공은 본 토지에서 토목을 포함한 건설공사가 시작되었을 때에 해당하고, 연접토지에서 진입로 등 단순 준비공사만으로는 착공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착공 신고 전에 단순한 토목공사나 준비공사를 진행했다면 착공으로 인정됩니까?
답변
착공신고 이전의 토목 또는 준비공사만으로는 착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723 판결은 착공에는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실제 토지상 건설공사가 착수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이 판례에서 착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착공의 기준은 본 토지상에서 토목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가 실제 개시되는 시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723 판결은 연접토지가 아닌 해당 토지에서의 건설공사 시작 여부를 착공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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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착공은 당해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의미하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연접토지에서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착공신고 전에 토목공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7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누118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 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들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 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5. 23. 선고 대법원 2013두2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