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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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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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약정에 따라 모텔을 취득하여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은 수익과 비용의 계산 및 분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고 취득가액과 취득경위에 대한 주장이 불복심급마다 달라져 일관성이 없으므로 전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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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1755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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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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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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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4. 20. 선고 2011구단35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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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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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셋째 행의 “등기부”를 “원고와 김CC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5행부터 제3면 4행까지의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6행부터 제4면 7행까지의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①,②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l호증(2004. 6. 9.자 명의 신탁계약서 및 손해배상약정서), 갑 제4호증(2005. 9. 22.자 PPP공동합의서)의 각 기 재, 증인 한DD의 증언이 있다.
(2) 그런데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살펴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 원고의 ①주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시에 한 적이 없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이고,원고의 ②주장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 시에 한 적이 없다가 심판청구 시에야 비로소 하기 시작한 주장이다. 또한 위에서 본 갑 제1호증과 갑 제4호증은 그 작성일 무렵의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사후에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원고의 주장에 의할 때 원고는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동업관계를 1년 3개월 가량 지속하였다는 것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수익과 비용의 계산 및 분배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원고는 2005. 9. 2.경 자신의 투자금 000원을 포기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음에도 2007. 2. 22. 이 사건 모벨에 관하여 김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를 그대로 남겨두면서 김CC과 매매계약까지 체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위 갑 제1호증(2004. 6. 9.자 명의신탁계약서 및 손해배상약정서)에 의하면,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한DD이 000원을 투자하고 원고와 윤EE,최FF이 0000원씩 투자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DD이 투자금의 운용과 수익 배분1 이 사건 모텔의 운영 및 처분에 관하여 다른 투자자들보다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임에도,한OO은 제1심에서 증언하면서 “박GG과 강HH 사이의 교환계약의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장소인 최FF의 사무실이 어디인지가 잘 기억나지 않으며,자신의 투자금액이 어느 계좌에서 관리되는지 모르고, 자신의 투자금액이 다른 투자자에 비하여 약 4배가량 많음에도 수익배분비율을 동일하게 한 이유도 모르며, 모텔의 실제 운영 상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지하 점포의 월세에 관하여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증언에 비추어 보면 한DD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모텔의 취득 및 운영을 위하여 000원을 투자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한DD은 제1심에서 자신이 원고와 윤EE에게 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바가 있고(2011. 8. 16. 및 2012. 3. 16.자 준비서면 참조), 윤EE도 제1심에서 한DD으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2011. 8. 16.자 준비서면 참조).
■ 박GG은 제1심에서 증언하면서 "강HH와의 사이에 작성된 교환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로 강HH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자신이 소유한 화성시 OO동 0000 대지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을 강HH의 처 이II에게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한DD으로부터 입금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증언에 의하면 한DD이 박OO에게 입금한 0000원은 강HH가 박GG로부터 매입한 화성시 OO동 0000 대지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서,한DD과 박GG 간의 별도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①,②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원고의 ②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강HH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원고 자신이 이 사건 모텔을 취득한 가액은 000원인데 강HH가 이 사건 모텔을 취득한 가액을 0000원으로 신고해 놓은 상태이어서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바가 있다.
(2) 또한 앞서 본 사실관계와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에는 000원,이 의신청 시에는 0000 원, 심판청구 시에는 000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제1심에서는 000원 또는 0000 원이라고 주장하다가 000원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여,도무지 일관성이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취득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에는 강HH로부 터 직접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비로소 교환계약에 의 하여 강HH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취득한 박GG이 원고 측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역시 일관성이 없다.
■ 원고가 2004. 6. 2. 자신의 계좌에서 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것으로 보이나,이 것만으로는 0000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지급일인 2004. 5. 21. 무렵 계약금 0000원을 원고가 박GG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강HH에게 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 할증거도 없다.
■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DD이 2004. 6. 9. 박GG의 계좌로 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증인 박GG의 증언만으로는 박GG이 이 사건 모댈을 교환계약으로 취득하여 원고 측에게 미등기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한DD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한DD이 강HH 또는 박GG과의 별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0000원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2004. 6. 9.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인 2004. 6. 3.보다 후이기도 하다. 따라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모텔을 취득하는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한OOO이 박GG에게 위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위 0000원의 매매계약서 상 잔금지급기일은 2004. 5. 25.이었으므로 000원을 2004. 6. 9.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원고 주장처럼 조기에 지급한 것이라 하기도 어렵 다. 또한 0000원의 매매계약서 상 계약일(2004. 5. 21.)로부터 4일 후(2004. 5. 25.)에 지급하기로 한 잔금을 조기에 지급할 경우 잔금 0000원을 00 0원으로 감액하여 주기로 했다는 원고 주장의 약정 내용도 경험칙 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 갑 제19호종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이 원고가 위 확인서에 인정한 0000원을 초과하여 00000원에 이른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취득한 가액은 원고가 강HH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대로 0000원으로 인정되고, 그 취득가액이 0000원이라는 원고의 ②주장도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175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