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동산 감가상각 특례 적용시기와 신고조정 손금산입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2누24377
판결 요약
2003.7.1.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20년 특례내용연수·상각률 적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신고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됨.
#부동산 감가상각 #조세특례제한법 #2003년 7월 1일 #특례내용연수 #상각률
질의 응답
1. 2003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감가상각 특례 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2003.7.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가상각특례자산 규정에 따른 20년 특례내용연수 및 상각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4377 판결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7.1. 이후라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년의 특례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할 수 있다 판시하였습니다.
2. 감가상각 특례를 적용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감가상각비를 특례내용연수와 상각률로 계산하여 신고조정 후 손금산입한 경우 적법하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4377은 감가상각비의 계산 및 손금산입 신고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부동산의 취득시기(2003.7.1. 이후)가 적용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4377 판결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취득 부동산에 한해 특례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7.1. 이후이므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20년의 특례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함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43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피앤에스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13. 선고 2012구합701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7.

판 결 선 고

2013. 2.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3. 17.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0. 5. 3. 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l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2.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4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