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 10. 21. 자 2023라5190 결정]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이정일 외 1인)
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외 5인)
부산회생법원 2023. 12. 4. 자 2022하합1024 결정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파산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1.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결정문 제4면 제15행의 다음 행에 아래 『 』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결정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채무자에 대하여 2024. 7. 4. 부산회생법원 2024회합101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채무자에게 2024. 12. 18.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것을 명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가. 신청인은 채무자에 대한 2009. 9. 2. 확정된 판결(대구고등법원 2009나3099호)에 기한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이 2006. 10. 27.경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는 그 부동산이 가압류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취소되었으므로(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카합19호),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신청인의 피보전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에게는 이 사건 파산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채무자는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신청인, 신청외 1 회사, 신청외 2, 신청외 3 회사, 신청외 4 회사, 신청외 5 회사 등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채권자들로서는 이 사건 유휴부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신청인이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채권자들이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리라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인 2014. 6. 9. 채무자가 보유한 □□은행, ◇◇은행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타채5228), 그 압류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2호),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부산회생법원은 2024. 7. 4.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을 하면서 2024. 12. 18.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는데(부산회생법원 2024회합1010호), 이 사건 기록 및 채무자 제출 소명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을 포함한 채권자들은 위 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가 보장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파산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하다.
① 채무자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유휴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를 매각가격에서 30% 공제된 금액으로 매수한 후 이 사건 유휴부지 전체를 매각함으로써 신청인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구체적인 변제계획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중개법인과 부동산매각 컨설팅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관할청인 ♡♡♡시 교육청에 이 사건 유휴부지에 관하여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매각 처분허가 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② 이 사건 유휴부지(국유지 포함)에 대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의 감정평가금액은 30,442,079,590원(=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액 15,275,471,992원 + 국유지 가액 14,258,252,008원)에 이른다. 한편 위 금액은 채무자의 총 채무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채무자는 2023. 11. 3. 대한민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23가합46186호로 화해조서 효력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4. 7. 10.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성립한 화해조항 중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이 정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되 매매대금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한다. 1. 원고가 위 매수대금을 일시불할 시는 국유재산법 제31조에 의하여 매매대금의 3할을 공제하며 년부 지급 시에는 최장 3년 이내로 균등상환한다."라는 부분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4. 7. 26. 확정되었다. 이로써 채무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 당초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 이에 더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은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제309조 제1항과는 별도로 그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산신청은 신청인이 파산신청권을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파산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하다.
① 사립학교법 제34조 제1항 제4호는 파산을 학교법인의 해산 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파산의 최종 확정시, 학교법인의 귀책사유, 부채사항 확인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법인의 해산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다’, ‘채무자의 경우 파산되었으나 반드시 해산 및 폐교의 과정까지 진행되어야 할 것은 아닌 것으로 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였다(2024. 2. 8.자 사실조회회신). 그렇다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의 해산 및 폐교가 결정될 때까지는 여전히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그 교육용·수익용 기본재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의 채권회수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② 공익적 성격이 강한 학교법인에 대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파산선고가 재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미칠 영향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현재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은 결국 그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수의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과 불이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자의 감독관청인 ♡♡♡시 교육청 역시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학교법인의 해산사유가 되어 설치·경영학교인 ◎◎고등학교(24학급/370명), ◁◁◁고등학교(21학급/378명), ▷▷중학교(3학급/26명)가 폐교될 수 있어 재학생의 교육과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동요·불안, 교직원의 수급·생계문제 등이 발생하여 수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시교육청 22. 10. 21.자 의견조회회신).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인 ◁◁◁고등학교의 미용학과 경우 부산소재 학교로의 재배치가 불가하므로, 타시·도 배치까지 고려해야 한다(♡♡♡시교육청 23. 12. 1.자 사실조회회신).
③ 신청인은 그동안 채무자와 사이에 변제 계획 내지 변제 가능성에 관하여 협의한 적이 없었음에도(22. 10. 24.자 심문조서 제8면), 채무자와 변제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이나 노력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파산선고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④ 채권자가 보유한 총 자산가액이 총 채무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파산 신청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이 정한 기각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파산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고 채무자의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파산 신청을 기각한다.
판사 최희영(재판장) 임상민 박진웅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 10. 21. 자 2023라5190 결정]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이정일 외 1인)
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외 5인)
부산회생법원 2023. 12. 4. 자 2022하합1024 결정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파산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1.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결정문 제4면 제15행의 다음 행에 아래 『 』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결정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채무자에 대하여 2024. 7. 4. 부산회생법원 2024회합101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채무자에게 2024. 12. 18.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것을 명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가. 신청인은 채무자에 대한 2009. 9. 2. 확정된 판결(대구고등법원 2009나3099호)에 기한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이 2006. 10. 27.경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는 그 부동산이 가압류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취소되었으므로(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카합19호),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신청인의 피보전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에게는 이 사건 파산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채무자는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신청인, 신청외 1 회사, 신청외 2, 신청외 3 회사, 신청외 4 회사, 신청외 5 회사 등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채권자들로서는 이 사건 유휴부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신청인이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채권자들이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리라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인 2014. 6. 9. 채무자가 보유한 □□은행, ◇◇은행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타채5228), 그 압류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2호),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부산회생법원은 2024. 7. 4.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을 하면서 2024. 12. 18.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는데(부산회생법원 2024회합1010호), 이 사건 기록 및 채무자 제출 소명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을 포함한 채권자들은 위 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가 보장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파산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하다.
① 채무자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유휴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를 매각가격에서 30% 공제된 금액으로 매수한 후 이 사건 유휴부지 전체를 매각함으로써 신청인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구체적인 변제계획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중개법인과 부동산매각 컨설팅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관할청인 ♡♡♡시 교육청에 이 사건 유휴부지에 관하여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매각 처분허가 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② 이 사건 유휴부지(국유지 포함)에 대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의 감정평가금액은 30,442,079,590원(=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액 15,275,471,992원 + 국유지 가액 14,258,252,008원)에 이른다. 한편 위 금액은 채무자의 총 채무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채무자는 2023. 11. 3. 대한민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23가합46186호로 화해조서 효력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4. 7. 10.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성립한 화해조항 중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이 정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되 매매대금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한다. 1. 원고가 위 매수대금을 일시불할 시는 국유재산법 제31조에 의하여 매매대금의 3할을 공제하며 년부 지급 시에는 최장 3년 이내로 균등상환한다."라는 부분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4. 7. 26. 확정되었다. 이로써 채무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 당초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 이에 더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은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제309조 제1항과는 별도로 그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산신청은 신청인이 파산신청권을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파산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하다.
① 사립학교법 제34조 제1항 제4호는 파산을 학교법인의 해산 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파산의 최종 확정시, 학교법인의 귀책사유, 부채사항 확인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법인의 해산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다’, ‘채무자의 경우 파산되었으나 반드시 해산 및 폐교의 과정까지 진행되어야 할 것은 아닌 것으로 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였다(2024. 2. 8.자 사실조회회신). 그렇다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의 해산 및 폐교가 결정될 때까지는 여전히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그 교육용·수익용 기본재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의 채권회수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② 공익적 성격이 강한 학교법인에 대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파산선고가 재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미칠 영향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현재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은 결국 그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수의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과 불이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자의 감독관청인 ♡♡♡시 교육청 역시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학교법인의 해산사유가 되어 설치·경영학교인 ◎◎고등학교(24학급/370명), ◁◁◁고등학교(21학급/378명), ▷▷중학교(3학급/26명)가 폐교될 수 있어 재학생의 교육과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동요·불안, 교직원의 수급·생계문제 등이 발생하여 수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시교육청 22. 10. 21.자 의견조회회신).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인 ◁◁◁고등학교의 미용학과 경우 부산소재 학교로의 재배치가 불가하므로, 타시·도 배치까지 고려해야 한다(♡♡♡시교육청 23. 12. 1.자 사실조회회신).
③ 신청인은 그동안 채무자와 사이에 변제 계획 내지 변제 가능성에 관하여 협의한 적이 없었음에도(22. 10. 24.자 심문조서 제8면), 채무자와 변제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이나 노력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파산선고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④ 채권자가 보유한 총 자산가액이 총 채무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파산 신청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이 정한 기각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파산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고 채무자의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파산 신청을 기각한다.
판사 최희영(재판장) 임상민 박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