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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일용직 인건비 현금지급 주장과 세무조사 증빙책임

대법원 2012두24122
판결 요약
장부에 기록된 일용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세무상 인정받기 어렵고, 구체적 금융자료·원천징수내역·시장부 등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어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현금 지급 #일용직 인건비 #세무조사 증빙 #장부 기재 #금융자료
질의 응답
1. 현금으로 지급한 일용직 인건비도 장부만으로 소득세 비용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장부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 금융자료나 근로내역, 원천징수내역, 지급 관련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122 판결은 장부에 기재된 현금 지급 주장만으로 비용 인정을 할 수 없고, 구체적 금융자료·원천징수내역 등이 있어야 비용이 인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장부에는 일용인건비를 계상했지만 현금 인출자료나 지급내역이 없다면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금 지급이라는 주장만 있고 구체적인 지급 내역과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122 판결에서 현금 인출자료·근로내역·급여지급 장부 등 명확한 증빙이 없으면 비용 인정을 부정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일용직 인건비 지출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확실한 금융거래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 구체적인 근로내역, 급여지급 장부 등 실지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122 판결에서 구체적 금융자료 및 원천징수내역, 지급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이 아니면 인건비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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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장부에 계상한 일용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인출 등의 구체적 금융자료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이나 구체적인 근로내역 및 급여지급에 관한 원시장부가 없어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41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2012누172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2. 14. 선고 대법원 2012두24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