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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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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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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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279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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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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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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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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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8. 26. |
주 문
1. 인천교통공사가 2014. 11. 3.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 제9041호로 공탁한 44,947,110원 중 8,719,22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B(이하 ‘피고 BB’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1042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 BB는 2013. 12. 31. 인천교통공단과 사이에, ‘승강장 안전문(PSD) 부대시설공사(귤현역) 통신분야’에 관하여 계약금액 68,581,5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B는 인천교통공단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갖게 되었다.
다. 원고는 위 가항의 판결정본에 기하여 인천교통공단이 현재 및 장래에 피고 BB에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채권 중 8,719,225원 부분에 대하여 2014. 2. 13.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4587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명령은 2014. 2. 17. 제3채무자인 인천교통공사에 송달되어 같은 해 5. 8.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 B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구는 각기 자신들이 피고 BB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등을 하였고, 각 통지는 인천교통공사에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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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채권자 |
송달일자 |
구분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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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CC |
2014. 4. 2. |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987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6,54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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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DD |
2014. 4. 17. |
채권양도통지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조디지털 등부2014년 제894호 인증서) |
39,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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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E 주식회사 |
2014. 4. 25. |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254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26,038,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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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식회사 FF |
2014. 4. 25. |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238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9,635,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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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주식회사 GG |
2014. 4. 28. |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257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28,83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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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HH 주식회사 |
2014. 5. 19. |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458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11,738,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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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JJ |
2014. 5. 22. |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480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6,019,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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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KK 주식회사 |
2014. 6. 23. |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836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5,05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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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LL |
2014. 7. 23. |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2189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1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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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인천광역시 |
2014. 9. 22. |
세정과-21035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 |
1,295,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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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인천광역시 남구 |
2014. 9. 22. |
채권압류(등록면허세) |
656,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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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인천광역시 남구 |
2014. 9. 22. |
채권압류(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
777,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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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대한민국(소관 : 인천세무서장) |
2014. 10. 30. |
재산압류통지 및 추심요청 |
38,984,530 |
마. 인천교통공사는 2014. 11. 3. 이 사건 채권 중 피고 BB에 지급할 44,947,110원에 대하여 원고 내지 위 라항의 표에 기재된 각 채권자들의 압류 등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BB 또는 피고 DD’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 제9041호로 44,947,11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 피고 DD,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BB, 피고 주식회사 CC, 피고 EE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FF, 피고 주식회사 GG, 피고 HH 주식회사, 피고 JJ, 피고 KK 주식회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LL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채권 중 8,719,225원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명령을 받아 2014. 2. 17. 제3채무자인 인천교통공사에 송달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의 압류 내지 추심명령 등은 그 후에야 비로소 인천교통공사에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탁 중 원고가 전부받은 8,719,22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합쳐진 혼합공탁에 해당하는데,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가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들 중 1인이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탁 중 전부를 받은 8,719,225원의 출급을 위하여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BB 및 피고 DD 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피고 DD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DD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명령이 인천교통공사에 송달된 2014. 2. 17. 당시 피고 DD 내지 피고 BB는 공사착공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당시 이 사건 채권은 ‘완전한 채권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공사준공이 이루어진 2014. 9. 15. 이후에야 이 사건 채권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피고 DD은 피고 BB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하수급인으로서, 피고 BB와의 계약 체결 당시 피고 BB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피고 BB로부터 양도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착공, 준공한 것이다. 만일 피고 DD이 아니었다면 공사의 준공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채권이 발생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피고 DD이 피고 BB에 대해 갖는 채권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령집에 의거하여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권리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DD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천교통공사가 피고 BB에 현재 및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원고가 받은 이 사건 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채권 중 장래의 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건 명령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한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D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DD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DD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DD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8.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7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