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존재 입증 실패시 말소청구 인용 판단

마산지원 2014가단1792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등기는 무효로서 말소청구 및 압류권자의 승낙청구가 모두 인용됩니다. 채권 성립 입증책임은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법률행위 #말소청구 #압류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지 않았으면 말소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이 입증되면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14-가단-1792 판결은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마산지원-2014-가단-1792 판결은 근저당권설정행위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에서, 채권이 압류된 경우 국가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 국가(압류권자)는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14-가단-1792 판결은 등기의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하며, 피담보채권이 압류된 경우 압류권자인 국가가 승낙해야 함을 대법원 2003다70041 판결 등을 들어 판시하였습니다.
4. 국가 등 압류권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근거
마산지원-2014-가단-1792 판결은 부동산 등기법 제57조를 원용해,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국가의 승낙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있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B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1792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5. 8. 13.

판 결 선 고

2015. 8. 2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CC 1340 대 OOO㎡에 관하여 창원지방법

원 마산지원 2007. 2. 8. 접수 제71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BB은 2007. 2. 8. 조강 소유의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 2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

고액 70,000,000원, 채무자 조강, 근저당권자 피고 BB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13. 11. 6.과 2013. 11.

15.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AA은 2015. 3. 3. 사망하였고, 조강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소

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6.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BB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 BBB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 는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 대한

민국은 압류를 해제할 것인바, 행정 절차상 간이한 권리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 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

자가 있을 때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부동산 등기법 제57조),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

류 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 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

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그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

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

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B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하여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26. 선고 마산지원 2014가단1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