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명의자에 대해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462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9.13. |
판 결 선 고 |
2024.9.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2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09,2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4,316,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부분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사실상 같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각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덧붙이거나, 고치거나, 지우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6면 8행부터 13행까지는 지운다.
○ 제1심 판결 6면 하단에서 8행의 “5)”를 “4)”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면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덧붙인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스스로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상 명의만 제3자로 한 경우에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해당 거래행위로 발생한 세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인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그 명의자의 사업자 지위를 쉽게 부정할 수는 없으며, 다른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그 명의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취지 참조), 원고가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음료 도소매업을 부(副)업종으로 추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음식점업 부문뿐만 아니라 음료 도소매업 부문의 거래에 관하여도 대외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원고임을 밝힌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음료 도소매업에 관한 실질적인 사업자가 KKK이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주요한 증거로는 원고가 KKK에게 빌려주었다는 원고 명의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이 있는데, KKK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원고 명의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KKK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음료 도소매업 부분의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KKK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음료 도소매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뚜렷한 정황을 달리 찾아 볼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사업장의 음료 도소매업 부분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원고와 KKK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등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62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명의자에 대해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462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9.13. |
판 결 선 고 |
2024.9.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2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09,2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4,316,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부분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사실상 같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각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덧붙이거나, 고치거나, 지우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6면 8행부터 13행까지는 지운다.
○ 제1심 판결 6면 하단에서 8행의 “5)”를 “4)”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면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덧붙인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스스로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상 명의만 제3자로 한 경우에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해당 거래행위로 발생한 세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인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그 명의자의 사업자 지위를 쉽게 부정할 수는 없으며, 다른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그 명의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취지 참조), 원고가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음료 도소매업을 부(副)업종으로 추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음식점업 부문뿐만 아니라 음료 도소매업 부문의 거래에 관하여도 대외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원고임을 밝힌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음료 도소매업에 관한 실질적인 사업자가 KKK이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주요한 증거로는 원고가 KKK에게 빌려주었다는 원고 명의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이 있는데, KKK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원고 명의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KKK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음료 도소매업 부분의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KKK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음료 도소매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뚜렷한 정황을 달리 찾아 볼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사업장의 음료 도소매업 부분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원고와 KKK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등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62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