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서울고등법원 2014누68944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제 거주 및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농지원부 미등록, 주소지 부재, 농지 활용 미인정 등 실질적 경작 및 거주 입증 부족이 쟁점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실제 경작 #실제 거주
질의 응답
1. 농지에 실제 경작 및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주 또는 경작이 없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944 판결은 실질적으로 경작하지 않거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상 주소가 실제 거주와 다르고, 농지원부에도 등록되지 않았다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가 다르거나 농지원부 미등록 등은 농지의 자경 및 거주 사실을 부정할 수 있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944 판결에서 주민등록 외 타인 거주, 농지원부 미등록 등 사정이 실제 경작 및 거주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한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란?
답변
비과세 요건으로 실질적 거주 및 자기 경작이 증명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944 판결은 실제 농지 경작 및 거주 증명 여부를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4. 항공사진 등 외부 증거가 농지 활용이 없음을 보여주면 어떻게 판단될까요?
답변
항공사진에 농지 사용 흔적이 없으면 자경 사실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944 판결에서 항공사진상 농지 이용 흔적이 없는 점을 들어 자경 사실을 불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타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았으므로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항공사진에는 농지로 사용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894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문○○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20. 선고 2013구단1534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20.

판 결 선 고

2015. 6.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87,233,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 제2항에서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6행의 ⁠‘을 제2호증’을 ⁠‘을 제2, 10, 11, 13호증’으로, ⁠‘을 제5, 6호증’을 ⁠‘을제5, 6, 8, 9호증’으로 각 고친다.

● 제3쪽 제21행의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경기도 ○○군 ○○면 ○○리 ○○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한다)이 실제 거주지였으나, 그 지목이 전(田)인 관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친척인 김○○가 거주하는 같은 리 ○○로 등록하였던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위 ○○ 토지의 소유자이기도 하였던 김○○는 2009. 6. 19.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첨부한 내용증명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시에 거주하고 ○○군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부재지주의 규정을 회피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 등을 매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재하였던 점, ⑦ 위 소송의 재판부는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경기도 ○○군 ○○면 ○○리 ○○에서 소장부본의 교부송달을 시도하였는데, 인근 주민으로부터 ⁠“원고는 ○○가 아닌 산 밑의 집에 살다가 이사 갔는데 가끔 오기도 한다”는 진술을 듣고 산 밑의 집(지도 및 문패의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으로 추정된다)에 방문하였으나 계량기는 멈추어져 있고 문은 밖에서 잠겨 있어송달불능되었으며, 며칠 후 재차 송달을 시도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송달불능되었던 점, ⑧ 이 사건 토지는 농지원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점】

● 제4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5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

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가‘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해당한다.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를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아니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8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