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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최우선변제권 범위와 연체이자 배당 우선권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04520
판결 요약
근로자의 최종 3년간 퇴직금 채권은 경매대금 배당에서 저당권, 조세 등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연체이자) 부분은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순위로만 배당받습니다.
#퇴직금 최우선변제권 #근로자 배당순위 #부동산 경매 #근로자채권 #저당권 우선순위
질의 응답
1. 근로자가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저당권이나 조세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은 저당권, 조세 등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04520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모든 담보·조세 채권에 우선해 배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퇴직금에 붙는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퇴직금의 지연손해금(연체이자) 부분은 저당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04520 판결은 임금 등의 지연손해금 채권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28.자 99마5143 결정 등 참조).
3. 배당표에서 조세채권과 저당권보다 우선해 퇴직금이 배당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퇴직금 최종 3년분이 조세·저당권보다 우선 배당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04520 판결은 고용주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근로자 원고들이, 조세채권(대한민국)과 저당권(회사)보다 앞서 최종 3년 퇴직금 배당을 인정받았습니다.
4. 근로자가 연체이자까지 모두 우선 배당받으려면 가능한가요?
답변
퇴직금의 원금만 우선 배당 대상이 되고, 연체이자를 포함한 나머지 금액은 일반 순위로 처리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04520 판결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연체이자)는 최우선변제권이 없으며, 오직 최종 3년 퇴직금 원금만 우선권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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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204520 배당이의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5. 11. 5.

판 결 선 고

2016. 1. 21.

주 문

1. 서울00지방법원 2014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5. 2. 12. 작성된 배당표를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945,179원을 삭제한다.

나. 피고 CC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41,831,595원을 17,339,772원으로 변경한다.

다. 원고 김A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978,780원으로, 원고 홍B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458,222원으로 각 변경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C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CC산업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 80%는 피고 CC산업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경3112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5. 2. 12.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945,179원을 삭제하고, 피고 CC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41,831,595원을 9,430,400원으로 변경하고, 원고 김AA에게 20,759,281원, 원고 홍BB에게 13,587,093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ooo’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서DD에게 고용되어, 원고 김AA는 2006. 11. 20.부터 2013. 7. 31.까지, 원고 홍BB는 2010. 9. 1.부터 2013. 7. 31.까지 각 미용사(헤어디자이너)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은 퇴직 당시 서DD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위 근무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 액수는, 원고 김AA는 0000원, 원고 홍BB는 0000원 이다.

다. 원고들은 서DD을 상대로 서울oo지방법원 2013가단0000호 퇴직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1. 22.『서DD은 원고 김AA에게 35,660,673원, 원고 홍BB에게 10,458,2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판결에 대하여 서DD이 2014.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12923호로 추완항소하였으나, 2015. 10. 2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서D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2014타경0000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퇴직금 청구권의 우선변제권에 근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2015. 2. 12. 배당기일에서 교부권자로서 6순위로 1,945,179원을 배당받은 대한민국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5순위로 배당받은 피고 CC산업주식회사의 배당액 41,831,595원 중 32,401,695원에 관하여 각 배당이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5,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최우선 변제권 인정 범위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서DD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 김AA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0000원, 원고 홍BB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0000원은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 채권 및 피고 CC산업 주식회사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아가 원고들은 위와 같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2013. 8. 15.1)부터 배당기일 전날인 2015. 2. 1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 김AA 4,780,501원, 원고 홍BB 3,128,871원에 대하여도 피고들의 조세채권 및 근저당권 담보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0. 1. 28.자 99마5143 결정 등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945,179원을 삭제하고, 피고 CC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41,831,595원을 17,339,772원으로 변경하는 대신, 원고 김AA에게15,978,780원, 원고 홍BB에게 10,458,222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성

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원고들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서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000호 퇴직금 지급 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 기산일이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01. 2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04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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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최우선변제권 범위와 연체이자 배당 우선권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04520
판결 요약
근로자의 최종 3년간 퇴직금 채권은 경매대금 배당에서 저당권, 조세 등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연체이자) 부분은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순위로만 배당받습니다.
#퇴직금 최우선변제권 #근로자 배당순위 #부동산 경매 #근로자채권 #저당권 우선순위
질의 응답
1. 근로자가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저당권이나 조세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은 저당권, 조세 등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04520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모든 담보·조세 채권에 우선해 배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퇴직금에 붙는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퇴직금의 지연손해금(연체이자) 부분은 저당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04520 판결은 임금 등의 지연손해금 채권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28.자 99마5143 결정 등 참조).
3. 배당표에서 조세채권과 저당권보다 우선해 퇴직금이 배당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퇴직금 최종 3년분이 조세·저당권보다 우선 배당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04520 판결은 고용주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근로자 원고들이, 조세채권(대한민국)과 저당권(회사)보다 앞서 최종 3년 퇴직금 배당을 인정받았습니다.
4. 근로자가 연체이자까지 모두 우선 배당받으려면 가능한가요?
답변
퇴직금의 원금만 우선 배당 대상이 되고, 연체이자를 포함한 나머지 금액은 일반 순위로 처리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04520 판결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연체이자)는 최우선변제권이 없으며, 오직 최종 3년 퇴직금 원금만 우선권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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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204520 배당이의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5. 11. 5.

판 결 선 고

2016. 1. 21.

주 문

1. 서울00지방법원 2014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5. 2. 12. 작성된 배당표를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945,179원을 삭제한다.

나. 피고 CC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41,831,595원을 17,339,772원으로 변경한다.

다. 원고 김A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978,780원으로, 원고 홍B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458,222원으로 각 변경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C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CC산업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 80%는 피고 CC산업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경3112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5. 2. 12.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945,179원을 삭제하고, 피고 CC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41,831,595원을 9,430,400원으로 변경하고, 원고 김AA에게 20,759,281원, 원고 홍BB에게 13,587,093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ooo’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서DD에게 고용되어, 원고 김AA는 2006. 11. 20.부터 2013. 7. 31.까지, 원고 홍BB는 2010. 9. 1.부터 2013. 7. 31.까지 각 미용사(헤어디자이너)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은 퇴직 당시 서DD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위 근무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 액수는, 원고 김AA는 0000원, 원고 홍BB는 0000원 이다.

다. 원고들은 서DD을 상대로 서울oo지방법원 2013가단0000호 퇴직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1. 22.『서DD은 원고 김AA에게 35,660,673원, 원고 홍BB에게 10,458,2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판결에 대하여 서DD이 2014.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12923호로 추완항소하였으나, 2015. 10. 2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서D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2014타경0000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퇴직금 청구권의 우선변제권에 근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2015. 2. 12. 배당기일에서 교부권자로서 6순위로 1,945,179원을 배당받은 대한민국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5순위로 배당받은 피고 CC산업주식회사의 배당액 41,831,595원 중 32,401,695원에 관하여 각 배당이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5,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최우선 변제권 인정 범위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서DD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 김AA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0000원, 원고 홍BB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0000원은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 채권 및 피고 CC산업 주식회사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아가 원고들은 위와 같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2013. 8. 15.1)부터 배당기일 전날인 2015. 2. 1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 김AA 4,780,501원, 원고 홍BB 3,128,871원에 대하여도 피고들의 조세채권 및 근저당권 담보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0. 1. 28.자 99마5143 결정 등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945,179원을 삭제하고, 피고 CC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41,831,595원을 17,339,772원으로 변경하는 대신, 원고 김AA에게15,978,780원, 원고 홍BB에게 10,458,222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성

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원고들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서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000호 퇴직금 지급 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 기산일이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01. 2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04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