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 인용)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누137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유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8. 23. |
|
판 결 선 고 |
2023. 9.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매입세액 ***,***,***원 불공제),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경정처분(매입세액 ***,***,***원 불공제, 가산세 **,***,***원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9. 9. 24. 원고에게 발송한 안내문에 2017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 각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재하였고, 2020. 2. 13. 원고에게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로 위 안내문과 동일한 금액인 ***,***,***원을 결정·고지하였을 뿐, 2017년 제1기 및 제2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납세고지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기 이전의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그에 따른 기한후 신고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누101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9. 9. 24. 원고의 세무대리인에게 ‘수입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분석결과 안내’(갑 제1호증)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해 10. 1.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 계산내역은 위 ‘수입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분석결과 안내’에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후 피고는 2019. 11. 29.경 원고에게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20. 2. 13. 원고에게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을 결정·고지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써 피고가 ‘원고가 2017년 제1기 및 제2기에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신고할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겠다’는 견해까지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9. 2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37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 인용)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누137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유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8. 23. |
|
판 결 선 고 |
2023. 9.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매입세액 ***,***,***원 불공제),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경정처분(매입세액 ***,***,***원 불공제, 가산세 **,***,***원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9. 9. 24. 원고에게 발송한 안내문에 2017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 각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재하였고, 2020. 2. 13. 원고에게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로 위 안내문과 동일한 금액인 ***,***,***원을 결정·고지하였을 뿐, 2017년 제1기 및 제2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납세고지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기 이전의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그에 따른 기한후 신고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누101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9. 9. 24. 원고의 세무대리인에게 ‘수입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분석결과 안내’(갑 제1호증)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해 10. 1.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 계산내역은 위 ‘수입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분석결과 안내’에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후 피고는 2019. 11. 29.경 원고에게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20. 2. 13. 원고에게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을 결정·고지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써 피고가 ‘원고가 2017년 제1기 및 제2기에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신고할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겠다’는 견해까지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9. 2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37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