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농약비료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바 없으며, 취득가액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18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PP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01 |
판 결 선 고 |
2023. 02. 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5. 원고에 대하여 과세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가 2020. 11. 5. 제출한 취득가액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2020. 11. 19.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1995. 10. 14.부터 1996. 3. 16.까지 약 5개월의 기간이 재촌 및 자경기간에 포함된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아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02. 0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2누11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농약비료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바 없으며, 취득가액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18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PP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01 |
판 결 선 고 |
2023. 02. 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5. 원고에 대하여 과세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가 2020. 11. 5. 제출한 취득가액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2020. 11. 19.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1995. 10. 14.부터 1996. 3. 16.까지 약 5개월의 기간이 재촌 및 자경기간에 포함된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아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02. 0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2누11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