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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주택 미사용 기간과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누535
판결 요약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건물은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주택 외 면적이 더 넓다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실제 주거사용 여부, 실질적 구조·상태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주택 면적 #주택외 면적
질의 응답
1. 오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건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주택이 장기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주택 외 용도 면적이 더 넓은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535 판결은 장기간 주거로 사용하지 않아 판시적 요건(주택외 면적 초과)만으로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외 면적이 더 넓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가요?
답변
네, 주택외 부분(예: 상가)의 면적이 주택 면적을 넘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535 판결은 주택외 면적이 더 넓고, 실제 주거사용 또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미용실 뒤편 계단 철거 등 실질 구조 변경도 비과세 여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제로 주거 접근이 어렵거나, 주거기능이 상실된 구조 변화가 있으면 주택으로서 기능이 제한되어 비과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535 판결에서 계단 철거·천장 상태·바닥 훼손 등 실질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 용도 부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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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안전성 등의 이유로 장시간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던 이 사건 건물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등과 관련하여 주택 면적이 주택외 면적을 초과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볼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군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10.26.

판 결 선 고

2015.12.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11행의 ⁠“지하1층/지상1층“을 ”지하0층/지상1층”으로 고쳐쓴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⑦ 당심 증인 aaa(원고의 시아버지, 이하 ⁠‘aaa’이라 한다)은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은 2013. 1. 1. 군산시 중앙로2가로 이사하기 이전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실

뒤편에 있던 계단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을 제1, 3,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군산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12. 12. 13. 출장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통하는 유일한 계단이 bbb(원고의 시어머니) 소유의 건물(미용실 건물)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이는 이미 철거되어 1층 방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원고도 현지 확인 당시에 위 계단이 2012년 상반기에 철거되었다고 답변한 점,

㉯ 이 사건 건물 1층 천장의 환풍기 구멍을 통하여 2층 내부를 찍은 사진에 의하면, 1층 천장의 반대쪽 합판과 그 위로 전기배선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건물의 천장과 지붕 사이의 공간으로 보일뿐, 주거용 또는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다거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 조창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2층은 침수피해로 인하여 컵에 물을 따르지 못할 정도로 바닥이 비뚤어지고 썩은 바닥에서 벌레가 나와 2009. 1. 20.경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복구공사를 하였으나, 2층 바닥재를 다시 깔지는 않았고 비뚤어진 것을 잡지 못하여 위험해서 이후 원고 부부는 1층 상가 미용실 내 방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창문의 위와 같은 증언은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ooo

판사 ooo

판사 ooo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12. 14.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누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