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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배우자인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다른 목적으로 이체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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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6954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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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현AA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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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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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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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7. 2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 현AA에게 한 2009. 8. 2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00,000원, 2011. 1. 19.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00,000원, 2011. 5. 22.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000,000원, 2012. 12. 19.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3. 10.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 7. 27. 박CC(원고 현AA의 남편이고, 원고 박DD, 박EE의부친이다,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부동산 등을 상속 받고, 상속재산가액을0,000,000,000원으로 하여 2013. 1. 31. 상속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FF지방국세청장은 2013. 4. 22.부터 2013. 9. 6.까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 현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008. 3. 27.에 000,000,000원, 2009. 4. 1.에 000,000,000원, 2009. 8. 20.에 00,000,000원, 2011. 1. 19.에 00,000,000원, 2011. 5. 22.에 00,000,000원, 2011. 7. 19.에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계좌 이체를 통하여 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지 않은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13. 10. 1. 원고 현AA에게 2009. 8. 2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00,000원, 2011. 1. 19.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00,000원, 2011. 5. 22.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000,000원, 2012. 12. 19.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0,000원을 부과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 신고 누락액에 대한 상속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1)
라. 원고 현AA는 2014.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9.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현AA는 피상속인에게 대출금 000,000,000원과 공사대금 000,000,000원합계 0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금원은 그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받은 것이지 증여 받은 것이 아니다.
2) 적어도 피상속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000,000,000원과 피상속인 명의로 시 공사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므로 대여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원고 현AA가 공사비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그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되어 반환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피상속인은 1971. 9. 11. GG시 HH면 II리 000 공장용지 6,381㎡를 취득한 후 1984. 11. 30. 원고 현AA에게 증여하였다. 원고 현AA는 1995. 6. 26. 위 토지를 0,0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중 0,000,000,000원을 원고 현AA 명의의 JJ은행 계좌로 받았는데, JJ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피상속인은 1994. 7. 8. NNN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000,000,000원을 대출 받았고, 1995. 6. 28. 대출금액을 상환하였다.
3) 피상속인은 1989. 4. 7. FF KK구 LL동 110-2 411.6㎡를 취득하고, 1996. 2. 28.부터 1996. 10. 7.까지 건축주는 피상속인, 시공사는 MM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MM종합건설’이라 한다)로, 공사비용은 701,704,000원으로 하여 위 토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4) 원고 현AA가 1996. 6. 28. 발급한 수표 액면금 합계 00,000,000원은 1996. 6. 28. MM종합건설에 공사비로 지급되었다.
5) 원고 현AA의 JJ은행 계좌 인출 내역과 공사비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판단
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고 현AA의 계좌로 000,000,000원이 송금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다른 목적으로 이체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원고 현AA가 1995. 6. 26. 부동산 매매대금 중 000,000,000원을 인출하였고, 피상속인의 대출금 000,000,000원이 1995. 6. 28. 상환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년 전 피상속인의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NNN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직원은, 피상속인이 1995. 6. 28. 부인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도하여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확인서(갑 제20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현AA가 피상속인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피상속인에게 위 매매대금을 인출한 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아울러 이 사건 금원이 위 대출 상환금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각 금원의 이전 시기 역시 1995년과 2008년으로 그 차이가 크다).
3) 원고 현AA가 1995. 6. 26.경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 중 0,000,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1995. 5. 23.경부터 1995. 12. 26.경까지 0,00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현AA가 발행한 수표가 공사대금으로 지급되기도 하였고, 원고 현AA가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과 시기가 일부 공사대금 및 지급시기와 동일하거나 근접하여 있기도 하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공사대금은 1996. 2. 28.부터 1996. 10. 7.까지 사이에 지급되어 위 매매대금의 인출시기와 차이가 나는 등 위 매매대금을 인출한 자금으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 현AA가 그러한 공사대금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아울러 이 사건 금원이 위 공사대금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각 금원의 이전 시기 역시 1995년과 2008년으로 그 차이가 크다).
4) 원고 현AA가 피상속인에게 공사대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이며 유일한 등기 명의자인 점과 피상속인과 원고 현AA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원고 현AA가 자신이 부담한 공사대금만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7.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9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